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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료중재원 ‘2015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 발간

치과 4개 질의응답 포함.. 홈페이지서 다운 가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주요 진료과별 대표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2015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상담사례집은 2012년(‘13.1.1~’14.12.31.) 이후 누적된 23,333건의 상담 중 주요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타 상담사례 174건으로 구성됐다. 유형별 19개, 진료과목별로는 145건, 의료일반은 10건, 제도이용 19건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가급적 각각의 사례마다 상담내용에 참고가 될 만한 국내 판례를 담아 유사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와 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록했다.


이중 치과는 ▲사랑니 발치 후 턱관절 통증, 이통, 두통이 생겼습니다 ▲레진 충전치료 후 치아가 파절되었습니다 ▲크라운 보철치료 후 혈행성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작한 틀니 착용 후 부교합이 발생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얼굴부위에 감각이 소실 되었습니다 등의 질의와 응답이 정리됐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성실한 상담과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은 각 시도 보건위생과 및 보건소,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전화(1670-2545) 및 방문, 홈페이지, 우편, 팩스(02-6210-0098~99)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의료분쟁 상담사례>


Q. 사랑니 발치 후 턱관절 통증과 이통, 두통이 생겼습니다.

저는(50대/여) 사랑니 부위에 음식물의 끼임과 통증으로 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사랑니는 음식물을 씹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는다며 발치하자고 권유하여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1개월 후부터 턱관절의 통증과 이통, 두통이 심하게 나타나 다시 치과에 내원하여 호소를 하였지만 지각마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신경손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랑니를 발치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발치 후부터 통증이 생겼고 발치의 부작용 이나 주의사항에 대하여도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치과의사의 무성한 태도와 치료 부주의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치아 발치와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유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랑니의 경우 매복의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복의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매복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시행 여부, 발치방법 적절성, 경과관찰 유무, 사랑니 발치와 현재 통증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 발치과정에서 발생되는 합병증은 마취로 인한 턱이나 귀주위의 감각저하나 출혈, 종창, 동통, 감염, 개구장애, 신경손상 등이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 전에 부작용과 주의사항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도 발치 후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신경학적 정밀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통증의 원인과 치료방향 등이 결정되고 난 후에 의료중재원에 다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수원지방법원 2013. 7. 2. 선고 2012가단9719 판결]
사랑니 발치 후의 설신경 손상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시술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설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치아교정을 위하여 사랑니를 발치할 것을 권유받은 원고가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더라면 사랑니 발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은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