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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건치, 치협에 ‘소수정예 1안’ 정상화 촉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오는 30일 치협에서 치러질 임시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현행유지안 변경에 대한 요청사항을 밝혔다.

건치는 임시총회의 현행유지안을 소수전문의제 강화안으로 변경하고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의 자격 취득 문제해결 ▲해외수련자의 엄격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부여 ▲소수전문의제를 위한 규정 개정 동시  추진 등의 내용을 요청하며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건치가 발표한 성명이다.




임시대의원 총회 현행유지안 변경에 대한 요청


치과의사전문의제 제도개선안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을 결정할 임시대의원 총회(이하 임총)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3월 입법예고와 6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임총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집행부가 상정한 세 가지 안 중 소위 소수안으로 불리고 있는 현행유지안이 치과계의 의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규정의 종료와 해외수련자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하며 소수안을 지지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총의 현행유지안(1안)에는 어떠한 설명도 담고 있지 않아 소수안을 무기력한 안으로 만들고 대의원들의 선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법적인 문제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소수전문의제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수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련기관 기준 강화, 면허갱신제 등 치과의사전문의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기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 자격을 새롭게 부여하고 소수전문의제를 위한 규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겁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안정성과 함께 소수전문의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수전문의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치과계의 우려도 불식시켜 이로 인한 논란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단체는 이번 임총의 현행유지안을 소수전문의제 강화안으로 변경하고 다음의 내용을 담을 것을 요청합니다.

1.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의 자격 취득 문제 해결

2. 해외수련자의 엄격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부여

3. 소수전문의제를 위한 규정 개정 동시 추진(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 기준 강화, 일차치과의료인력 양성과정 도입, 전문과목별 전공의 배정, 면허갱신제 등)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