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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치과대학 부속병원에도 'MRI 설치·운영' 허용

관련 규정 개정.. 구강암·턱관절 환자에 활용도 높아질 듯

 

앞으로 치과대학부속병원에 자기공명영상(이하 MRI) 촬영 장치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와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황의환)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 의료장비 MRI 촬영 장치가 치과대학병원 내 설치 할 수 있게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MRI 촬영 장치는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라디오파를 전사한 후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한 영상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장치로 2003년도 제정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치과 의료기관은  설치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했었다.

MRI는 구강암 및 턱관절 질환 환자를 위해 필요했지만 설치·운영이 허가 되지 않아 수술입원환자들의 경우 검사를 위해 외부 위탁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하던 불편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치과진단용으로 사용하는 MRI의 경우 시설(병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용인력 중 ‘영상의학과전문의’를 ‘영상치의학과전문의’로 대체가 가능하게 돼 MRI 촬영 장치를 설치 및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허민석(서울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장) 교수는 “치과 의료분야에서 MRI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악안면 질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영상치의학을 포함한 치의학 분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치과 의료 관련 임상 및 연구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