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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30일 임총서 다룰 '전문의제 개선 3개안' 확정

'현행, 기수련자까지만, 다수개방' 중 택일

오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개선방안이 3개안으로 확정됐다.

19일 열린 치협 이사회는 논의 끝에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유지하는 1안과 기존 수련자들의 경과조치를 인정하는 2안 그리고 미수련자와 학생들의 경과조치까지 포함하는 3안 등 3개안을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 대의원들에게 선택을 묻기로 했다.

 

1안 :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

1안은 현행 규정을 그래로 유지하는 안이므로 별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치협이 왜 갑자기 임시총회까지 소집해야 했는지를 생각하면 현행 전문의제는 아무래도 고수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선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로 '전문과목 따로, 진료과목 따로'가 가능하게 됐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전문과목 표시 치과가 소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개원가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외국에서 전문의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까지 이젠 국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당장 조치에 나선다고 해도 치과계로선 할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전공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비전문의 교수들의 특례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건 치과의사들의 자율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참고로 2014년도 치대 및 치전원 졸업생 757명 가운데 약 39.3%인 298명이 전공의로 임용됐다. 2015년 현재 전문의 숫자는 모두 2127명으로 전체 치과의사의 14%, 활동 치과의사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2안 : 기존 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보건복지부안)

2안은 기존 수련자들까지만 경과조치에 포함시키자는 일명 '보건복지부안'이다. 전속지도전문의의 경우 2017부터 2년간 치과의사전문의 취득기회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기 수련자와 외국 수련자는 2018년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동일하게 응시자격을 부여하자는 안으로 대상자는 전속지도전문의가 510명, 외국 수련자가 166명, 기 수련자가 4744명이다.

 

3안 :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협회안)

3안은 2안의 내용에 미수련자와 치과대학생을 위한 경과조치까지 포함시킨 안(협회안)으로,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의 전문과목을 신설하고, 이들 전문과목에 2018년부터 미수련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결국 제도의 향방은 다시 대의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어떤 안이 됐건 치과계와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터이지만 다만 한가지, 제도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를 담는 그릇이란 점을 미리 강조해 두고 싶다.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다수를 포용하는 제도가 결국 오래 남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