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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 치과기계 · 재료를 무자격자에 전매 '충격'

[朝鮮齒界로 읽는 해방일기 10] 치과의무행정에 대한 소감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조선의 치과계는 환희 속에서 당면 문제에 대응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치과계 최초의 종합지로 1946년 5월 1일에 발간된 『朝鮮齒界』 창간호에는 당시 치과계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고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지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연재하면서 70년 전 선배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시의 맞춤법이 지금과 적잖이 다르지만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리: 조영수>

 

 

치과의무행정에 대한 소감

 조선이 해방된 이후 전민족은 경천동지의 환희를 느끼는 동시에 전승연합국에 滿腔의 감사를 표시하였다. 우리는 이 감격으로 출발하여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協心戮力, 신조선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든 중 민족해방과 국가건설에의 千載一遇인 호기를 의식치 못하여 사리사욕에 충만한 모리배와 악덕 奸商人의 암약으로서 물가는 점차 폭등하여 가고 經濟攪亂과 사회 무질서를 야기케 함은 실로 遺憾한 現狀이며 과도기의 健民운동도 막대한 방해를 받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의무계로서의 중요한 일부문인 치과의료기계 及 재료도 악덕 간상배들로서 말미암아 무자격 의료업자들에게로 輾轉 賣買되어 치과의료계에 일대 충격을 이르키고 있으며 더불어 각처에 가장 위험한 악성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구강위생사업은 극히 철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악성 전염병의 만연 피해를 방지치 못할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由之觀來하야 吾人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세계 어느 국가에 비하야서도 하등 遜色이 없는 진보적 치과의료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을 상태의 실현을 抱負하고서 신중히 고려 연구한 결과 各道 보건후생부, 조선치과의사회와 各道 치과의사회와의 긴밀한 연락하에 실천운동을 전개케 하고 일본인 소유이엇든 치과의료기계 及 기구와 해방 전에 배급하여야 될 통제금지재료를 조사하야 적정한 분배를 도모하여 더욱이 구강위생사상 及 치과교육의 보급과 치과위생방역 등을 철저히 해서 명랑 건전한 치과의료계를 실현식히여 新조선 건설에 一步 更進을 期코저 하니 斯界 관계 잇는 一般諸賢의 성의잇는 협력을 요망하는 바이다.
                                                        원제신<군정청 보건후생부 치의무국장>

 


특보 : 입치영업 면허 소유자 시험

일제시대에 입치영업면허를 가진 자를 위하야 今般 치과의사 자격조사위원회에서는 특히 건국 초 입치사의 수준을 향상 발전케 하며 과거의 惡名을 일소키 위하야 期日은 미정(6월 중순 경)이나 시험 及 강습을 시행하야 치과의사로서의 학과를 습득케 한 후 限地치과의사면허를 부여하야 치과의사 개업자가 없는 곳에 배치함에 우리 치과의료계의 明朗을 期하코저 한다(시험 장소는 서울) 보건후생부 발표.


치의무국 뉴-스

1. 치과의사면허등록위원회
  위원장 안종서(朝齒회장)
  위원 상임서기 원재신(보건후생부 치의무국장)
  위원 정보라 (경치전 교수)
        박명진 (경치전 교수)
        이유경 (경치전 교수)
        문기옥 (朝齒부회장)
        조호연 (경성대학 교수)

2. 중국과 만주 있든 치과의사 시험 합격자 발표
   만주 及 중화민국 치과의사 자격자의 조선內 면허 획득 시험은 2월 25일부터 동 27일까지 3일간 경성치전에서 시행한 결과 지원자 13명 중 합격자는 李信雨 1명 뿐이다.

3. 조선치과의사 규정
  조선치과의사 규정을 아래와 如히 결정함.

  A 조선 내에서 치과의사 자격을 有할 자는 아래와 여함,
  1)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총독부 及 일본정부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한 자. 또 조선인으로서 일본 내 치과의학전문학교 이상의 치과의학교 在籍자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졸업한 자를 포함함.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 졸업한 자를 포함함.
  3) 군정청 보건후생부에서 실시하는 치과의사시험에 합격한 자.
  4) 외국에서 규정한 치과의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치과의사 자격을 有한 자로 면허를 취극코저 하는 자는 보건후생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고사에 합격함을 요함.
  단, 我國 치과의사에 대하야 무시험 면허를 與허는 국가에 국적을 有한 치과의사에 대하야는 고사를 면제함.

  B. 전항(3) 소정의 치과의사 시험 시행 규정은 如下함.
  1) 수험자격 중 중등학교 졸업자 또는 중등학교 졸업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 5개년 이상 치과의료에 종사한 자. 
  2) 시험과목
    제1부 시험 ①해부학(조직학을 포함함) ②생리학 ③약리학 ④병리학 ⑤세균학 ⑥위생학 ⑦생화학
    제2부 시험 ①구강외과학 ②보존학(충전학을 포함함) ③보철학 ④교정학
    제3부 시험 ①구강외과학 ②보존학(충전학을 포함함) ③보철학
    제2부 시험은 제1부 시험에, 제3부 시험은 제2부 시험 합격한 자가 아니면 此를 受驗치 못 함.
단 각부 시험 합격 규효기간은 3년으로 함, 즉 제1부 시험을 3년간 제2부 시험을 3년간 제3부 시험을 3년간, 각부를 9개년 간에 합격치 못 하면 제1부, 제2부 시험에 합격자도 무효가 됨.

  C 종래 舊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치과의시시험에 1과목 이사 합격한 자로서 계속 수험코저 하는 자는 특별히 수험자격을 인정하야 계속 수험케 함.
    본 시험은 매년 4월 及 10월 중에 시행함.
    지원서 접수기간: 自 3월 15일 至 4월 15일
    시험일자: 제1부 4월 22일, 23일, 24일, 25일
                  제2부 5월 1일, 2일
                  제3부 5월 8일, 9일, 10일.
  1) 치과의사시험원서 접수기일 及 시험일자 안내
    접수시일 1946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험기일  제1부 시험 4월 22일, 23일, 24일, 25일
                  제2부 5월 1일, 2일
                  제3부 5월 8일, 9일, 10일.

4. 보건후생국 체육부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체육부는 보건후생국 체육부라 칭한다(이하 本部라 칭함).
  제2조  본부는 보건후생국 及 外廓團體의 총직원(庸人 及 助手도 포함함)의 건전한 체육 향상과 상호 친선 도모를 위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  본부 사무소는 한성시 황금정 2정목 군정청 보건후생 총무과 내에 置함.

  제2장  기구
  제4조  제1장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야 다음의 기구를 설치함.
  1. 部長은 국장으로 함.
  2. 副部長은 2명 乃至 3명으로 하되 체육 방면에 이해 깊은 과장으로 함.
  3. 각 체육부문에 책임자를 기용 감독으로 함.
  4, 서기는 회계 서무에 책임있고 능통한 자 총무과에서 2명으로 함.
  5. 각부서는 籠球부, 탁구부, 산악부를 위선 설치하고 필요에 응하야 부를 증설함.
  6. 右 각부에는 斯面의 취미와 정열을 有한 有僞한 자 각 1명을 부장이 감독으로써 기용하되 사정에 인하야는 부부장이 감독을 겸임하여도 무방함. 감독은 斯面의 특히 素能을 有한 자를 주장으로써 각 1명을 指用함. 주장은 其 방면에 희망하는 자를 부원으로 입부시킴을 득함.
제5조  부부장 급 각부서의 감독은 임시임의로 집합 혹은 대내외 단체와 대항경기 등의 개최를 계획 실시함을 득함.

  제3장  資金
  제6조  본부의 경비는 총직원의 갹출금, 기부금 及 보조금으로써 충당함
  1. 보건후생국 及 외곽단체의 총직원((庸人 及 助手를 제함) 1개월 봉급의 200분지1을 체육비로써 갹출하기로 함(此條는 유보)
  2. 개인及 외곽단체 혹은 기타의 기부를 仰하야 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음.

  제4장  雜則
  제8조  본부의 감독 주장의 결정 규정 변경 及 예산 편성은 주장 이상의 총의로써 此를 결정함.
  제9조  경비에 관한 건은 부장의 결제 하에 담당자 此를 經理함.
  제10조  물품취급보관은 각 감독의 책임으로 함,

  부칙
  본칙은 1946년 4월 1일부터 실시함.

  위 규정에 의하야 다음과 같이 명부를 작성함.
    부장 국장 이용설 박사
    부부장 치무과장 원제신
    부부장 약무과장 김정국

    농구부: 감독 원재신, 주장 김석인
    탁구부: 감독 양규동, 주장 미정
    산악부: 감독 김정국, 주장 미정

 

                                                정리 : 조영수<전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朝鮮齒界'는 해방된 조국의 첫 치과전문지로 1946년 5월에 탄생했습니다. 발행인은 황영기, 편집장은 최효봉 그리고 발행처는 조선치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까지 110쪽 정도의 분량이지만, 이 안에는 해방을 맞은 한국 치과계의 박동이 느껴지는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지역치과의사회 소식은 물론 치과의무행정에 대한 소감 그리고 당시의 임상과 치과기재상공에 관한 이야기까지.. 덴틴은 광복 70년을 맞아 이 소중한 사료들을 연재의 형식으로 독자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치과계 각 분야가 70연 전의 초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재를 기획하고 직접 정리까지 맡아주신 조영수 선생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