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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간무협,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

25일 성명서 내고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 지적도 잇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면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부여하고 간호조무사 양성을 현행과 같이 특성화고·간호학원으로 한정 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간무협은 ‘등급제(1급면허/2급자격)와 기존 간호조무사가 1급 전환기회 없는 신경림 의원의 법안은 결사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신경림 의원의 법안이 통과 된다면 2012년 12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대 양성 결정에 의해 2013년 11월부터 복지부가 진행한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논의와 양단체의 합의 노력이 무산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법안이 통과 된다면 전문대 그리고 간호학원의 교육과정이 같아져 업무와 역할이 같게되는 기현상이 벌어 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등급제(1급면허/2급자격)와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기회 없는 신경림 의원의 법안은 결사 반대합니다 !
간호인력개편 내용을 담은 신경림 국회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사 반대합니다.


1. 신경림 의원은 간호인력개편하고 무관하다고 하나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사항인 전문대 양성과 등급제(1급면허/2급자격) 및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왜곡된 간호인력개편 법안입니다.


2. 신경림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2012.12.7.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대 양성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13. 11월부터 진행해온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논의내용과 양단체의 합의 노력 등이 일시에 무력화 됩니다.


3. 전문대는 전문대 수준에 맞게 간호학원은 간호학원 수준에 맞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경림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대와 간호학원의 교육과정이 같아지고 업무와 역할이 같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4.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입니다. 따라서 병의원에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합의를 전제로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양단체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신경림 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반드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협회는 내부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인력개편 검토안을 수용했지만 간협이 신경림 의원 법안을 믿고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우리협회는 양 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법안 통과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대 한 간 호 조 무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