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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난동환자에는 이렇게'..대응 매뉴얼 나왔다

서울지부 '서로 존중' 캠페인도 전개키로

치과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환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원장들은 빨리 상황을 무마하고 싶어 한다. 치과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섣불리 수습에 나섰다간 과도한 보상 요구 등 일을 더 키우기가 십상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같은 사례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환자와 치과 사이 존중이라는 규칙’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폭행·협박죄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대응하기가 번거롭거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런 소극적 대처는 결국 '치과에서 난동을 부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까지 방관적 자세로 적당히 타협을 종용하기도 한다.

치과의사들은 질병이 아닌 ‘폭력’과의 싸움이 힘겹다. 비일비재한 환자의 고성이나 욕설, 폭행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 중의 하나다. 특히 젊은 치과의사나 여성 치과의사들이 이런 험한 경우를 자주 겪게 되는데, 법에 호소하는 데에 익숙지 않은 이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나 심한 경우 트라우마에 시달리게도 된다. 따라서 사건을 겪은 이후에는 자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된다.

서울지부의 이번 캠페인은 난동 환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캠페인에서 서울지부는 특히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으로 ‘존중’을 강조했는데, 이는 '80% 이상의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험이, 50% 이상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치과의사 및 스탭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다. 이 매뉴얼에는 소란, 난동, 폭력, 명예훼손에 대한 상세한 대응법이 담겨 있는데, 불만 환자의 초기 대응 방법에선 환자의 격양된 감정에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상담을 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충분한 대화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각각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CCTV 기록 ▲환자의 음성이 담긴 녹취 ▲증인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때 출동한 경찰에게는 '의료법에 의한 진료방해와 형법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한다'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이 매뉴얼은 소개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 진료방해 등에 대한 방지책도 요구했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치과에서의 소란 및 난동은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면서 “개원 일선에서 땀 흘리는 치과의사들을 위해서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사회적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