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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불법 영업' 혐의로 유디치과 정식 기소

'바지원장' 한인 치과의사들도 자격박탈 · 정지 처분

'한국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했다'던 미국 유디치과가 그곳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연합통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과 검찰은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법원에 정식 기소하는 한편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서도 치과의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혐의 내용도 한국에서와 비슷하다.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설립자 김모 씨가 LA 등 한인 밀집지역에 치과병원을 열고 한인 치과의사들을 바지 원장으로 고용해 불법 영업을 했다는 것.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치과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더라도 치과 당 진료시간이 4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우리는 한인 치과의사들과 메니지먼트 서비스 합의서를 체결한 컨설팅 회사이며, 각 의사들이 환자진료 및 치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주 치과면허국은 김 씨가 한인 치과의사들을 내세워 프랜차이즈 형태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치과 진료행위와 광고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연합통신은 전했다.

유디치과 미국법인은 한국에서처럼 저가 임플란트로 인지도를 넓히면서 빠르게 지점 수를 늘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