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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1인1개소법의 수난, '이번엔 헌법재판소가..'

치협에도 의견조회.. 유디에 면죄부 줄 수도

오제세 의원이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을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치과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D일보는 오늘자 인터넷판을 통해 "지난해 8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료인이 낸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의료비 절하 등의 순기능 차단 가능성과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받아 들인 바 있다"고 전하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디치과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헌재가 1인1개소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유디치과는 구제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5월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한 이후 이달 초까지 30여명의 원장 및 관계자를 소환해 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 건의 쟁점은 유디치과가 '사실상 한 명이 여러 치과를 거느린 사무장 병원의 형태냐 아니냐' 인데, '(주)유디가 유디치과 원장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지급하면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이다.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이 유디치과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약 200억원을 환수할 가능성이 있어 개별 유디치과의 경영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1인1개소법이 헌재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을 경우엔 모든 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만다. 유디치과가 의료법 위반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것은 물론 곧 닥칠 개원가의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해진다.

 

치협도 헌법재판소가 현재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지난달 중순경 헌법재판소가 협회로 이 건에 관한 의견조회를 해와 8월 28일경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하고, "치협은 이 답변서에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1인1개소법이 없을 경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강운 이사는 그러나 '헌재 일정에 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