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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올해로 제도운영 10년째.. 총 41억8천여만원 지급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2015년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보상금 5,862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날 지급 의결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억8,36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로, 포상금 총액은 부당 청구금액의 12.1%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공단측은 제도 운영 10년째인 지금까지 총 514억원의 거짓·부당 청구액이 확인돼 이에 따른 포상금으로 모두 41억 8,4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