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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오제세 의원, '1인1개소법 완화' 개정안 발의

면허 범위 이외 병원개설 허용.. 의료계는 부정적


치협이 로비 의혹까지 받아가며 공을 들인 '1인1개소법'이 위기에 봉착했다. 의료법 33조 8항에 손을 대려는 시도가 구체화 된 것.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법인 이사 자격으로 그 개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치과의사도 둘 이상의 치과만 아니면 법인 참여를 통해 얼마든지 외과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반대로 외과의사가 의료법인을 통해 치과나 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말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걸까?

오 의원은 그러나 현행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득보다 실이 많은 안이라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결국 의료의 종별 구분까지 모호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편법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재 이 법안엔 1인1개소법으로 한차례 곤욕을 치른 병원계만 찬성의사를 표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최규성,김우남, 유성엽, 김승남, 인재근, 박영선, 홍종학, 박범계, 최재성, 이윤석, 박지원, 김성곤, 김영환, 신계륜 의원 등 모두 15인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것이었음. 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그러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음(비의료인의 경우는 수 제한 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법인 운영 가능함).

  이에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8항 본문 중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