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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메르스 피해 입증하면 전년매출 1/4까지 대출'

6~7월 청구금액 전년 대비 10%이상 감소 기관 대상

 

보건복지부가 지난 6, 7월의 메르스사태 때 피해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원 뿐만 아니라 환자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은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

따라서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들은 지난 6~7월의 보험 청구금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다는 증빙만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지 1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즉 지난해 매출이 4억원이었다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재원이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천억원으로 한정돼 있어 대출신청이 몰릴 경우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원 소재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 대출할 방침인데, 이외 지역의 경우 최종 접수 결과에 따라 피해정도나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각 영업점에서 취급하며, 연 2.47%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고, 대출신청은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복지부는 일단 취급점에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9월 9일에 결과를 통보하고, 11일까지 융자금액 등을 최종 통보할 계획이다. 실제 대출은 오는 9월 14일에 실행된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치과의 경우 매출에서 비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어서 매출감소를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대출규모에서도 신고소득이 아니라 청구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치과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작년 치과의원당 급여실적은 1억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대출신청을 해봤자 고작 2,50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을 뿐이다.

치협 사무처는 그러나 '매출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