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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SNS·소셜커머스 이용한 불법광고 46건 고발

서치, 꾸준한 감시활동 통해 '성과'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일삼은 의료기관 21곳(46건)을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서울지부와 소시모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SNS와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 SNS에서는 ▲가격 할인 이벤트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효과 보장 ▲연예인 체험사례 및 치료사례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가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플러스친구’를 통해 정보가 무작위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는데, 비의료인의 시술 상담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플러스친구'를 통한 상담은 의료인이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따라서 의료 상담이라기 보다는 치료비를 할인해주겠다는 환자유인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동 모니터링의 또 다른 성과는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의료광고에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는 점이다. 소셜커머스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쿠차, 쿠팡 등이 대표적이며, 미인하이, 미클릭 같은 뷰티전문 소셜커머스도 성업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셜커머스에 환자 모집광고를 게재한 16개 의료기관, 41건의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들 모두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다.

모니터링의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고발조치 당시 소시모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공문을 동시에 발송했는데, 이 중 일부 의료기관에서 '앞으로는 의료광고를 게시하지 않겠다'는 자정선언을 해온 것.

 

1차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이어 서울지부와 소시모는 곧 2차 모니터링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간은 여름방학시즌인 7~8월이며,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나 치료효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이 중점 대상인데, 페이스북 등 소셜네투워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SNS, 인터넷 기사, 치료후기담 형식의 바이럴 마케팅' 등을 주타깃으로 지목하면서 "이들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허위·과장, 가격할인 이벤트 등으로 공공연히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