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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미가입회원 보수교육비 '합리적 수준'에서 부과

치협 '보수교육규정 및 지침' 개정

치협이 회원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잦은 민원으로 문제가 돼온 미가입회원의 보수교육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개정 회원보수교육규정에 '피교육자는 교육비부담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지침서에도 '교육비는 피교육자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수교육과정 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추가해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치협은 미가입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용 차등부과와 관련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아 왔었다. 

지난 17일의 정기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개정 회원보수교육규정은 또 보수교육시행기관에 대한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형식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상습적으로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선 정도에 따라 경고조치나 보수교육업무 6개월 정지 또는 인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번 인증취소가 결정된 기관은 2년 이내엔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규정 및 지침서는 또 보수교육 강사자격도 다소 완화해 기존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상'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확대했다.

  

'소통' 위한 콜센터는 9월 개통 목표
    
치협은 또 최남섭 협회장의 공약사항인 KDA콜센터를 직통번호 02-2024-9119번으로 오는 9월 개통키로 했다. 콜센터에는 소정의 교육을 필한 전담 직원을 배치해 회원들의 민원에 실제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얘기가 되는 치협', '도움이 되는 치협'으로 소통을 위한 활로를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또 회원 전화에 신속히 응대하기 위해 현재의 대표전화(02-2024-9100)에 무인응답전화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후 대표번호로 치협에 전화를 걸면 '통화 내용을 녹임한다'는 안내와 함께 보수교육관련 1번, 회비관련 2번, 면허신고관련 3번, 건강보험관련 4번, 의료광고심의 5번, 기타 0번을 누르면 해당 부서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밖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으로 AGD수련위원회 윤현중 위원장이 추가 위촉됐다는 보고 등이 있었다.

최남섭 협회장은 회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메르스 사태 때문에 동네치과에 환자들이 줄어들어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사태가 조기 종식된 만큼 그동안 치료를 미뤄 고통을 겪었을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