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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썰로 푸는 치과보험

2단계 청구 후 며칠이 지나야 시술중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김도영의 썰로 푸는 치과보험] - <11>

2단계 청구 후 며칠이 경과하여야 시술중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느 정도의 시기가 경과한 후에 실패해야만 술자의 실수로 보지 않고 환자 고유의 요인이나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인한 실패라고 판단할 수 있는냐라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다음날 임플란트가 빠졌다면 술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을 얼마로 볼 것인가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경과하는 것이, 좀 안전하게 간다면 15일 경과한 후에 시술중지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일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의과에서 수술 후 감염 등으로 인한 재시술 규정에서 15일 이하는 50% 15일 초과한 경우 100% 산정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15일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술중지 신청은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중지 신청한 날짜에 임플란트를 재식립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술중지 신청을 한 후 전산처리가 되어서 전산상으로 시술중지가 확인된 상태에서 재시술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급여청구일, 2단계 시술중지 신청일, 2단계 재시술 등록일은 동일한 날로 할 수 없다.
2단계 재시술은 2단계 시술중지를 전산확인 후 2단계 재시술 등록을 한 후 하여야 한다.

 

골유착 실패로 재시술을 하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급여 임플란트에서는 골유착 실패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급여 행위에는 이미 골유착실패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된 수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치과임플란트에서는 골유착 실패로 재시술을 하는 경우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1. 골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고정체 식립술) 재시술은 1회만 가능

2. 2단계 재시술료의 50%를 산정(이것 역시 본인부담50%, 공단부담 50%)하며, 재료대(고정체fixture)는 100% 산정한다.

3. 실패한 고정체를 제거하는 행위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즉 2단계에 포함된 행위로 봄

4. 골유착 실패의 경우 동일한 의료기관에서는 2단계부터 재시술 청구

 

2단계 재시술은 1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재시술을 위해서는 먼저 시술중지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시술 등록을 사전에 하게되는데, 이때 재시술로 산정코드가 발생합니다. 재시술 산정코드로 등록된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또다시 골유착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재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도중에 환자는 임의로 요양기관을 바꿀 수 없지만, 시술중지 신청이 되면 환자는 요양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골유착이 실패한 후 다시 A라는 치과에서 재시술을 받을 수도 있고, 치과를 옮겨 B라는 치과에서 재시술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치과를 옮겨 B라는 치과에서 재시술을 하더라도 산정코드가 재시술로 등록되기 때문에 골유착에 실패하면 더 이상 재시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B라는 치과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단 한번 골유착 실패인데 모든 책임을 떠 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단계 재시술을 다른 치과의원에서 하는 경우에도 수가의 50%만 산정하여야 하나요?

2단계 골유착 실패에 따른 재시술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재시술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시술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하여 다른 치과의원에서 재시술을 받는다면 이전 시술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2단계 시술비 10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시술을 하는 경우라면 2단계 행위수가의 50%와 고정체 재료대 100%를 산정하며, 이 비용의 50%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실패한 고정체를 제거하는 경우 치과임플란트 제거술(간단)을 산정할 수 있나요?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은 보철수복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과정에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골유착 실패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 즉 2단계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재시술을 1단계부터 청구할 수 없나요?

먼저 동일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재시술은 무조건 2단계부터만 가능합니다. 이미 환자 진단 치료계획을 진행한 상태이므로 다시 진단 치료계획을 중복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 재시술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3단계부터 재시술이라는 의미는 골유착에는 성공했다는 의미이므로 시술중지를 신청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시술을 한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가능합니다. 골유착에 실패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계획, 그리고 방사선 촬영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므로 1단계부터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술비용도 100%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재시술을 하는 경우라면 2단계부터 시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시술을 하는 경우 3단계부터 재시술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술중지 사유가 골유착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의 폐업 등과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재시술은 불가능하여 다른 요양기관으로 변경하여 재등록하여 시술을 받게되며, 3단계부터 시술이 시작되게 됩니다.

 

 

 김도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서울대치과병원 외래교수
김&전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