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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분쟁상담 1400건 중 겨우 37건만 합의 도달

중재원, 지난해 치과부문 평균 합의금은 212만원

의료분쟁은 환자에게도 치과에도 다같이 큰 데미지가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뉴얼 하나 정도는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유사시 스탭 모두가 당황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불쾌한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독자님 치과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실텐가? 더구나 환자의 주장이 일면 타당해 보인다면? 이럴 때 원장님들은 대부분 동기나 선후배 또는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나 배상책임보험사에 전화를 한다. 때문에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회원고충처리위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은 모두 114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신청금액은 평균 1,258만원

 

하지만 같은 경우 환자들은 대부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한다.

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재원에 접수된 치과분야 상담건수는 모두 1,417건. 1,173건이 전화였고, 온라인 상담이 154건, 우편이나 팩스가 5건 그리고 직접방문도 85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1,159건이 치료중인 분쟁이었고, 치료종결은 50건, 장애 17건, 사망사고도 2건이나 됐으며, 기타가 189건이었다. 의료행위별로는 치료 및 처치가 1,19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술은 163건.

하지만 상담을 했다고 다 조정신청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지난해 중재원에 접수된 치과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치과병원 29건과 치과의원 109건 등 모두 144건이었다. 이를 진료형태별로 나눠보면 교정이 11건, 틀니가 7건, 발치가 31건, 보철이 44건, 임플란트가 28건 그리고 기타가 23건으로 집계됐다.

또 분쟁내용별는 오진이 5건, 증상악화가 29건, 효과미흡이 12건, 감염이 7건, 신경손상이 12건, 감각이상이 8건, 약화사고가 2건, 출혈이 2건, 악관절장애가 4건, 치아파절이 26건, 부정교합이 4건, 충전물 탈락이 4건, 기타가 29건 등이다.

사고발생에서 조정신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47.8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들이 제시한 조정신청금액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였지만 최대 2억원까지, 1,000만원 이상도 33건이나 돼 평균 금액은 12,583,412원으로 계산됐다. 진료형태별 평균신청금액은 진단이 50만원, 교정이 469만원, 틀니가 342만원, 발치가 1,956만원, 보철이 930만원, 임플란트가 1,827만원, 기타가 959만원 등이다.

이제 피신청인(대부분 의료공급자)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기만 하면 조정은 개시된다. 치과의 경우 지난해 조정신청 144건 중 78건이 개시되고, 66건이 각하돼 개시율 54.2%를 기록했다.

진료형태별 개시건수는 교정이 11건 중 7건, 틀니가 7건중 3건, 발치가 31건 중 18건, 보철이 44건 중 25건, 임플란트가 28건 중 10건 그리고 기타가 23건 중 15건 등이며, 이들 78건의 평균조정신청금액은 1,230만원이다.

또 이들 78건 가운데 72건에 대해선 과실유무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처리에 들어갔는데, 대상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건, 종합병원 2건, 치과병원 8건, 의원 2건, 치과의원 58건 등이었으며, 감정처리에 걸린 기간은 평균 50.9일로 나타났다.

 

불성립 대부분 환자 기대치 높은 탓

 

자! 이제 드디어 조정 중재 결과를 알아볼 차례이다. 지난해 치과의료분쟁 조정중재처리 건수는 모두 70건이며, 결과는 중재 1건, 합의 35건, 조정결정 성립 1건, 조정결정 불성립 3건, 부조정 결정 6건, 취하 22건, 각하 2건이다.

그러므로 실제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건수는 37건이 전부인 셈이다. 조정개시에서부터 중재 처리까지에는 평균 79.4일이 걸렸다. 또 합의 및 조정성립 금액은 37건 평균 212만원이며, 진료형태별 평균금액은 교정이 340만원, 발치가 317만원, 보철이 100만원, 임플란트가 500만원, 보존이 170만원, 치주가 32만원 그리고 기타가 76만원으로 집계됐다.

처음 상담건수 1,417건 가운데 중재에 성공한 건수는 이렇듯 37건이 전부이다. 이렇게 보면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은 당사자 모두에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중재원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병원과 환자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참고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손해배상 대불금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재 치과병원은 2,409만원을, 치과의원은 6억4,225만원을 각각 적립해 두고 있다.

이 제도는 폐업이나 경영사정으로 합의금을 지불치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치과의원의 경우 이미 한차례 648만원의 합의금을 이 재원에서 대불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