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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파트타임 고용하면 월급 절반은 정부가 부담'

시간선택제에 고용 패러다임 바뀔 수도

대전의 선병원 검진센터는 아침 8시부터가 피크타임이다. 공복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대부분의 수진자들이 오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일손이 모자라 늘 쩔쩔매지만, 이들이 빠져나가는 오후가 되면 적은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진다.

선병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의 컨설팅을 거쳐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결정했다. 대전고용청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간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현재는 치위생사 6명을 포함, 모두 91명이 08시부터 13시 30분까지(휴게시간 30분)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선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정부로부터 인건비 1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선병원의 사례는 치과, 특히 중소 치과의원에도 무척 유용하게 적용된다. 치과 역시 환자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인데,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규모 작아도 3명까진 지원신청 가능

 

지난 SIDEX 기간 중의 학술 프로그램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설명회’도 들어 있었다. 작은 강연장을 가득 메운 원장들은 연자인 노사발전재단 서형도 책임연구원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달아 질문들을 쏟아냈다. 개원가에선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는 의미인데, 다시 설명하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한마디로 ‘유휴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고용시장에 끌어들여 주면 대신 정부가 인건비의 50%를 1년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나 마찬가지이다.

단 여기엔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 첫째, 지원 기간이 끝나도 고용을 지속할 것(무기계약). 둘째, 근무시간을 주당 15~30시간에 맞출 것. 셋째, 시급은 최저임금의 130% 이상으로 책정할 것. 넷째, 사회보험 등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할 것. 다섯째, 정규 직원과 차별 없이 대우할 것(근로시간 비례원칙 적용).

이 다섯 가지만 지켜주면 치과의사를 고용하든, 치과위생사를 고용하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든, 행정직원을 고용하든, 정부는 기꺼이 고용인원당 인건비 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 등 매월 최대 90만원을 1년간 지원하겠다는 것. 치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다.

더구나 소속 근로자의 30% 이내에선 시간선택제 직원을 몇 명을 쓰든 상관이 없다. 또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치과라도 최대 3명까진 시간제를 고용할 수 있다. 기존 정규 직원을 본인의 희망(육아 등의 사유)에 따라 시간제 근무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이 때도 사업주는 전환장려금과 간접노무비 그리고 대체인력 인건비(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간선택제를 인력체계 정비의 계기로 활용하라’는 것이 치협 치무팀의 당부이다. 진료수입에 비해 정규 인력이 많을 경우 필요한 직원에 한해 시간제 근무를 제안할 수도 있고, 직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면 시간제 근무자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예로든 선병원 검진센터의 경우 시간선택제의 도입으로 인력문제를 해결하면서 분기당 1억2,600만원의 인건비 절약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함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고는 안 된다’는 전제가 그것인데, 지원금을 받는 맛에 무턱대고 시간제 인력을 채용했다간 1년 후 그 부담을 고스란히 치과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해고는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만 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내 치과의 진료스타일을 꼼꼼히 살핀 뒤 효율적인 인력계획을 세우고, 이를 보완할 도구로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단 ‘해고는 안 된다’는 점 감안해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을 득했을 경우 사업자는 시간제 직원 채용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월단위로 미리 정해둔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치협은 그러나 여러 건의 지원신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승인을 받은 치과가 없어 현재 원인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노사발전재단 서형도 책임연구원은 ‘승인과정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걸러내는 장치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설명회를 마치면서 치무담당 박영섭 부회장은 “치과의 고용구조도 이제는 파트타임 위주로 바뀌어야 할 때”라면서 “숙련된 인력을 적은 비용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치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를 주위에도 많이 알려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