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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김세영 전 회장 '지출결의서 폐기 모두 내 책임'

'폐기 시점' 논란에 종지부.. 이젠 대의원총회가 나설 차례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20일 저녁 가진 전문지 간담회에서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미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현 집행부가 지난 집행부의 지출결의서를 없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최 협회장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난번 지부장회의에서도 정철민 감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즉석에서 바로잡았다’며, “지출결의서를 없애도록 지시한 적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지출결의서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전 집행부의 지출결의서와 현 집행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일종의 선긋기인 셈이다.

최 협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정철민 감사는 이번엔 ‘작년 선거 직후 김세영 전 회장이 감사단과 당선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결의서를 폐기했다고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 협회장은 ‘당선자 때 김 전 회장과 인수인계를 위해 협회에서 만난 이외 이 문제로 누구를 만난 적도, 어떤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다만 ‘후보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감사단의 동의를 얻어 일부 지출결의서를 폐기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다. 최 협회장은 ‘당시는 부회장이자 후보 신분이었으므로 여기에 대해 뭘 선택할 입장이 못됐었다’고 술회했다.

 

‘일반회계 지출결의서 보존기간은 5년’

 

김현기 전 감사도 이 건에 관해선 당시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김세영 전 회장이 불법네트워크척결 성금 부분의 지출결의서 폐기를 제안했고, 다른 감사들과 상의해 동의한 적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성금회계에 한해서였다’는 것.

김 전 감사는 ‘내가 감사를 본 2014년 3월 25일까지는 분명 회계자료가 모두 있었다’며, ‘이미 종결된 성금회계라면 몰라도 일반회계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함부로 없앨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감사는 또 담당이사들이 모르게 사업예산이 지출된 데 대해서도 ‘사업비 지출에서 협회장이 전용(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계수를 맞추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지출결의서에 미리 사인을 받아둬 나중에라도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상례’라며, ‘만약 그걸 안했다면 아마 재무팀의 실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위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지출결의서가 폐기된 시점은 결국 작년 3월 말에서 4월 25일 사이가 된다. 김현기 전 감사가 3월 25일 전까지는 자료가 있는 걸 확인했고, 최남섭 협회장은 후보시절에 이미 지출결의서 폐기를 통보받았으므로...

그러나 김세영 전 회장의 기억은 조금 달랐다. 김 전 회장은 선거가 끝난 4월 28일 최남섭 당선자에게 전화로 지출결의서 건을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회장후보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면서 ‘그러나 날짜가 어떻게 됐건 지출결의서 폐기를 지시한 건 나’라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김 전 회장은 ‘지출결의서가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협회가 그렇게 허술한 단체겠냐?’며, ‘(기자에게) 단돈 10원이라도 협회 예산을 근거 없이 쓸 수 있는지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위험의 실체 무엇이든 검증과정은 필요
 

지출결의서를 언제, 누가 폐기했는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김 전 회장이라면 최 협회장인 경우보다 실제 지출결의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도 훨씬 줄어든다. 반대로 최 협회장이 없앤 것이라면 일단 인수인계가 끝난 사항이므로 책임 또한 일정부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28대가 아니라 29대 집행부의 지시였다’는 정철민 감사의 처음 주장은 듣기에 따라 아주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미불금 문제에선 29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암시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럼 왜 정 감사는 몇 번씩 말을 바꿔가면서 까지 굳이 29대를 이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는 결국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위해서’로 귀결된다. 정 감사의 생각으론 미불금 내역을 모두 밝히자는 건 곧 치협이 지난 몇 년간 애써 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야말로 정말 치협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세영 전 회장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정 감사와 생각이 같다.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일 뿐 ‘미불금 중 단돈 일원도 개인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한결같은 항변이다.

 

자 이제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회원들도 협회장이 협회 예산을 사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했으리라곤 생각지 않는다. 다만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지난해 3, 4월의 미불금 계정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지출결의서도 없이, 담당이사도 모르게, 너무 많이’ 쓰인 것이다. 이걸 그냥 덮고 가자는 건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위험의 실체가 무엇이든 최소한의 검증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이 관심 있는 이들의 생각이다. 이제 공은 내일(25일) 열릴 대의원총회로 넘어갔다. 지금까지 치과계를 떠돈 이런저런 루머들을 일거에 덮을만한 날선 논의를 펼쳐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