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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썰로 푸는 치과보험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한 경우'란 어떤 의미?

[김도영의 썰로 푸는 치과보험] - <4>

왜 전치부에 식립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먼저 구치부(어금니)라고 하면 소구치와 대구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치부(앞니)는 견치와 중절치, 측절치를 의미합니다. 이 고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 임플란트 급여관련 자문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심평원측에서는 전치부는 심미적인 기능, 구치부는 저작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치협에서 전치부의 절단기능과 발음기능을 계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전치부 급여화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에서는 구치부,전치부 구분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발표되기 불과 몇주 전에 복지부에서 전치부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어금니에만 급여적용하자는 비율이 69.6%(급여 인정개수를 1개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하자는 비율이 27.6% 였었는데, 복지부에서 이미 급여인정개수를 국민참여위원회 의견과는 다르게 결정한 것이 있어서 식립부위마저 국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기에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구치부에만 급여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애매하게 전치부에도 가능하도록 뒷문을 열어놓은 것에는 구치부에만 급여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한 경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치과임플란트 급여관련 Q&A] 책자를 보면,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저작기능 획복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구치부에 치아가 모두 존재하나 전치부에만 치아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치부에 급여를 적용한다는 문장을 복지부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구치부에서 식립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치협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이므로 치협에 문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한 경우라는 것이 임상적 또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정의내리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환자가 구치부에 식립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상황이라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한 상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고시문구는 구치부에 식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었는데, 치협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곤란한 상황으로 문구변경을 요청하여 변경된 것입니다.
 
Q&A에 따르면, 구치부에 치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만 전치부 임플란트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치부에 치아상실이 존재하는 경우라며 구치부 대신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급여대상이 된다.

 

 

그림4. #13,14,15가 상실된 경우 #13,15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두 개 모두 급여대상이 됩니다. 견치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14 소구치 상실부위 대신 식립한 것으로 급여대상입니다.

그림5. #13,14 상실부위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는 경우라면, #14 임플란트는 급여대상이지만 #13 임플란트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림6. #13,14가 상실된 경우, 먼저 #13 임플란트만 식립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4 상실부위 대신 #13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 보철 수복이 완료된 이후에 #14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역시 급여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치부에 식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3,24 상실부위에서처럼 #24를 먼저 식립하여 보철수복을 완료하면 구치부 상실부위가 없기 때문에 #23 임플란트 식립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림7. #16,11이 상실된 경우 두 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는 경우에는 #16 임플란트는 급여, #11 임플란트는 비급여가 됩니다. 하지만 #16 상실 구치부 대신 #11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하고 보철수복하는 경우에는 #11 임플란트가 급여적용 가능합니다.

그림8. 구치부 상실부위에 가철성 부분틀니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분틀니는 구치부 상실이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부분틀니를 빼고 방사선 사진을 찍는다고 가정해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림9. #16 구치 상실이 있더라도 브릿지로 수복되어서 pontic으로 수복되어져 있는 경우라면, #16 구치는 존재하는 것으로 전치부 임플란트가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17 상실부위에 cantilever 브릿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17 구치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pontic은 저작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방사선 사진을 찍는 때 빼고 찍을 수 없다는 점에서 명확해집니다.

 

그림10. 필요에 의해 제3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현재까지는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급여대상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2급 또는 3급 부정교합 또는 교정치료를 위하여 소구치 발치를 한 경우, 제2대구치 골소실이 심한 경우 등 제3대구치에 임플란트 식립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3대구치 급여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치협에서나 복지부 심평원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제3대구치 부위까지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급여에서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제3대구치 수복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급여대상 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급여인정기준이 변할지 모르므로 제3대구치의 경우 급여대상 등록이 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대구치가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대구치가 없는 경우도 구치부 저작기능 상실 상태이므로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을 급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사태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복지부 입장이라면 그런 주장이 나오는 순간, 주장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제3대구치 급여대상 등록을 막을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서울대치과병원 외래교수
김&전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