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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과위생사 임플란트 수술보조가 불법이란 유권해석은 없었다'

치위협, 치과의료기관에 서신 발송… TFT 구성‧ 업무범위 논란 잠재울 것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13일치과위생사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하의 서신을 전국 16,300여 치과의료기관으로 보냈다. 서신에는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에 대해 행정처벌 대상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치위협은 복지부 유권해석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불법이라는 명확한 표현은 없다고 전하고, “‘일반적으로 수술보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의료분야의 포괄적 개념을 불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치과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의 업무형식과 절차에 따라 법적 영역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 치과의료기관으로 발송된 일부 직역 측의 문서로 많은 혼란이 가중되었고, 그 중 법적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해석된 내용에 의해 동요되는 현상을 바라만 볼 수 없어 치위협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치위협은로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 어떠한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원칙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이 우리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올바른 업무수행에 더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치위협은 향후 TFT를 구성해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뜻과 함께 의기법 시행령의 법률적 해석에 논란의 소지에 대해서도 치과계가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도 전했다.

아래는 치과의료기관에 보낸 치위협 서신 전문.

 

 

치과위생사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과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전국 치과의료기관으로 발송된 일부 직역 측의 문서로 많은 혼란이 가중되었고, 그 중 법적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해석된 내용에 의해 동요되는 현상을 바라만 볼 수 없어 회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과 앞으로 협회의 대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에 대하여는 행정처벌 대상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보도되었던 자료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불법이라는 명확한 표현은 없고, ‘일반적으로 수술보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의료분야의 포괄적 개념을 불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의 업무형식과 절차에 따라 법적 영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

우리는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 어떠한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원칙에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우리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올바른 업무수행에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국민의 구강건강권 확보와 치과인 모두의 전문성 확보에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TF 구성을 통해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법률적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치과계가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명확한 제도 개선을 위해 경주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변함없는 신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