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개원가

생협 사협 치과 설립이 '미담'이 되는 사회

오늘의 개원가를 설명하는 세가지 풍경

주민이 주인인 마을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과잉진료나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과에 가기 꺼려진다는 분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설립한 의료협동조합 치과가 생긴지 5개월 만에 조합원이 800명을 넘어섰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료로 시민들이 믿고 가입을 하기 때문.

일반시민들의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지난해 10월 문을 연 건강한 마을치과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고 개원 후 5개월 만에 조합원 수가 860명에 이르렀다. 조합비 5만원을 내고 가입하면 10%의 진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예방교육 또한 받을 수 있다.

 “보통 치과 다니면 아픈 부분만 치료해주시는데 여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 더 보셔서 치료가 필요하고 예방이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알아서 진단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해주셔서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젊은 조합원의 말이다. 무엇보다 과잉진료나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조합원들은 장점으로 꼽았다.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유강열 이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운영하는 치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진료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조합원에 대한 진료는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모든 약품이나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사진들이 다 통제하고 쓰기 때문에….”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생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치과 뿐 아니라 다른 과목으로 진료 영역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tbs방송 보도>

 


돈 되는 치료는 사양.. 우리들 치과니까요

서울 노원구 상계2동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인근에는 이상한 치과병원이 있다. ‘함께걸음마을치과의원’. 치아교정 등 흔히 말하는 ‘돈 되는’ 치료는 가능한 지양하는 곳이다. 다른 치과에서 “치아 아홉 개를 뽑아야 한다”고 해도 이곳에선 “두 개만 치료하고 지켜보자”고 말한다.

이 치과병원은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제각각인 치료비와 과잉 진료에 지친 지역 주민들이 ‘함께걸음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함께걸음)’을 통해 출자금을 모아 세웠다. 함께걸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재환(48) 변호사와 가정주부·수퍼마켓 주인·회사원 등 평범한 시민 1200여 명이 병원의 주인이다. 조합에 가입한 시민과 그 가족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는 신기년(58)씨는 “다른 병원과 비교해 의사의 실력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며 “상담도 충분히 해주고 솔직하게 치료의 장·단점을 설명해줘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함께걸음 이사장을 맡고있는 고 변호사는 “병원 개원을 추진할 때는 잘 되리란 보장도 없고 반신반의 했었는데 시민들이 힘을 합치니 일이 이뤄지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 설립은 쉽지 않았다. 당시 500~600명이던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는 부족했다. 3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했다.

고 변호사와 조합원들은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섰다. ‘주민 1000명이 직접 만드는 마을치과. 함께 해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지도 돌렸다. 이들의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조합원이 1200명을 돌파했고 병원은 성공적으로 개원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내원환자 수가 월 평균 300명이고, 목표로 삼았던 월 매출 4000만원도 넘어섰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보도>

 

 

불법의료광고 몸살앓는 치과계

공동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은 현재의 의료광고 불법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의료기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료진료, 선착순 이벤트 등을 내세우면서 환자를 유인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주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의료광고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의료정보, 과장·허위의 소지 등 문제가 있는 의료광고들은 대부분 사전 심의대상이 아닌 매체(교통수단 내부, SNS 등)를 통해 노출되고 있다. 현재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3대 포털사이트(다음, 네이트, 네이버) 검색어 광고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 등에 한정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지부의 모니터링 대상은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SNS 의료광고(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통한 인터넷 블로그, 카페에서의 치료후기담 형식의 광고 △기사형 의료광고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의료광고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지부 법제부와 소시모 조사위원으로 구성된  20명의 감시단이 의료광고들을 수집해 이 중 소비자를 현혹하는 체험사례 광고나 과대 과장광고, 의료비 할인, 무료체험 등의 불법 의료광고를 대대적으로 적발해 낼 계획인 것.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불법광고에 대한 일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 때문이기도 하다. 2014년에 서울지부가 불법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100여개의 치과를 보건소에 대부분 행정지도로 끝났다. 서울지부는 이번에도 2014년에 행정지도를 받거나 불법 광고 시정조치 통보를 받은 치과들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SNS, 인터넷 기사, 치료후기담 형식의 바이럴 마케팅이 주로 이뤄지는데, 이들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허위‧과장 광고, 가격할인 이벤트 등으로 의료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광고심의 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법이 현실을 쫓아가는 형국만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