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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서울지부 '의료질서 문란행위'와의 전쟁

58개 치과 관할 보건소에 고발.. 대부분 '유인알선'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58개 치과가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각구 보건소에 고발조치됐다. 고발 사유는 대부분 환자 유인알선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S치과병원은 특정 카드사와 제휴해 이 카드사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임플란트 할인 이벤트를 고지하는 형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F치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 및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U치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비교 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또 W치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플러스광고 및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선착순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고,  R치과는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소비자를 현혹했으며, S치과는 특정단체와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계약을 맺은 혐의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 됐다.

의료질서 문란행위가 가장 빈번한 지역은 강남구로 모두 18개 기관 29건이 이 기간 동안 적발됐다. 그 다음은 서초구(7개기관 10건), 중구(5개기관), 용산구(3개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지부 행정기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즉각 재고발에 나서는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치협회관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된 회무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지부의 능동적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의 조치는 대부분 행정지도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대의원총회 ‘회장직선제 촉구안’도 채택 

 

이날 총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감사보고로 대체해 함께 심의했는데, 최인호 감사는 총평에서 보험교육 상설화, SIDEX의 미국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인증기관 지정,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예산 증액 등을 집행부의 성과로 꼽으면서 ‘그러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상당부분이 임원 활동비나 구회 지원금으로 지출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총회는 이어 상정의안 심의에서 회비 면제 회원의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세칙개정안을 확정하고, 단 기존의 면제자들에 대해선 회비를 내지 않더라도 회원권리정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의안에서도 총회는 구로구와 노원구, 동대문구가 상정한 ‘서치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촉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총회는 또 10억7,743만원 규모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31억5,302만원 규모의 SIDEX 2015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5월 8일부터 3일간 진행될 SIDEX 2015 예산은 학술대회 등록금(5억2,600만원), 부스비(19억3,400만원), 준비비 이관금(2억9,044만원), 부스비 부가세예수금(1억9,34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권태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행부의 역할에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반회 → 구회  → 지부로 이어지는 회무의 연결고리가 결국 집행부의 추진력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앞으로도 일부 대형 네트워크의 일탈행위나 과대광고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시상식에선 김성옥 전 회장이 제23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상을, 강태욱 전 용산구회장이 제13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료 봉사상을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