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의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경기지부는 21일 제6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칙개정안은 제17조(임원의 선출)의 대한 것으로 1항 ‘회장 선출을 회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2항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공동후보로 등록 하며,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로 선출 한다’에 대해 상정했다.
최정규 대의원이 회장과 부회장을 한 번에 선출하는 것에 대해 ‘회장만 선출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냈다. 이에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대의원 43명이 거수 투표한 결과 원안 찬성 41명, 반대 2명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4월 25일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안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제도 직선제로 한다’는 의안을 올리고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치협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