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위증(졸업증) 사본 대신 해당 대학이 발급하는 힉위 수여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의료인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학위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제4조 제3항 신설)을 확정하고, 지난 2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인 면허증 발급이 한 달 정도 앞당겨진다.
앞으로는 학위증(졸업증) 사본 대신 해당 대학이 발급하는 힉위 수여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의료인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학위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제4조 제3항 신설)을 확정하고, 지난 2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인 면허증 발급이 한 달 정도 앞당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