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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서울시 장애인 치과진료비 감면율 30%로 확대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비급여 진료과목도 혜택 강화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김영재)이 올해부터 고가의 치료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치료 이용기회를 제약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치과진료비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감면 확대 대상은 서울시 거주 건강보험대상 장애인에 한해 기존 감면혜택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서울시 장애인의 구강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서울시장애인병원 김영재 병원장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번 감면혜택 확대가 장애인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감면율 확대 사업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하여 감면혜택 강화 건강보험대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용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중증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구현하고 있다. 공익사업에는 13개 핵심 성과 지표, 56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측은 지난 216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장애인과 평생을 함께 한다는 과제의 일환으로 비전을 재수립하고 2019년 비전 업무 보고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감면 혜택의 상세한 정보는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문의 전화(02-2282-0001) 또는 홈페이지(www.sdh.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