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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유디 소송에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 동원할 것"

치협 '동네 치과들이 오히려 비교할 수 없는 큰 타격 입어'

유디치과가 제기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치협은 한 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치협은 오늘(11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로만 따진다면 일선에서 성실히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소임을 다 해온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었다"며, "유디치과가 또 다시 소송을 걸어온 이상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동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또 '유디치과는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구조의 네트워크치과이자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치과'라고 밝히고, 하지만 '이번 소송이 국민들 눈에 자칫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소송이 필요이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최근 자체 정화를 통해 잃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펼치는 등 치과계 내외에 '양심적인 진료' '올바른 진료'를 특히 강조해 왔었다.

따라서 치협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도 불법행위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에 나섬으로써 최상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