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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의기법 불편신고 전국 콜센터' 운영 검토

개원가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 모색.. 법률비용 별도회계도 신설

치협은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기법 시행령과 관련해 현행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치과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보조인력간 이해충돌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칭)민원접수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콜센터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의기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치협 차원의 콜센터로  범위를 키웠다. 치협은 특히 이 콜센터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접수, 대정부 건의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치협은 의기법과 관련해 예상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치과 현실에 맞는 법적 정책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지난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법률비용 별도회계 신설을 의결했다. 이는 소송에 따른 법률자문 비용 등이 일반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재원은 4월 대의원총회 이후 사정에 맞게 염출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감염관리소위원회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단을 새로 구성하고,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 간사를 김범준 정보통신이사에서 기세호 경영정책이사로 교체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9대 집행부가 어떤 업적을 남기기 보다 회원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줄 것을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치협 집행부는 오는 5월 16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임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감염관리소위원회 명단

▲부회장: 장영준(연세 ‘84)  ▲위원장: 기세호(단국 ‘90)
▲위 원: 김각균(서울 ‘78), 라성호(서울 ‘99), 박성택(조선 ‘86), 신호성(서울 ‘91), 안소연(원광 ‘01), 오상윤(조선 ‘90), 이성복(경희 ‘84), 정  진(전남 ‘92), 정환영(연세 ‘92), 조영식(연세 ‘85), 최병갑(연세 ‘86)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단

▲협상대표: 마경화(치협 보험부회장)
▲협상위원: 박경희(치협 보험이사), 최대영(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경기지부 보험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