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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김·전 두 원장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엇갈린 진실게임.. 소송이든 윤리委든 지면 치명상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윤리위원회 통해 조사를 벌여온 김** 원장과 전** 원장간의 치과명의대여 건을 지난 12일 치협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했다. 당초 서치는 김 원장에 대해 ‘다른 사람 명의 치과 개설 및 1인1개소법 위반’에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시작했으나, 일방 당사자인 전 원장까지 소명 기회를 요청함으로써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듣게 된 경우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데다 소속 회원이 아닌 전 원장을 징계할 근거 또한 마땅치 않자 서치는 고심 끝에 중앙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게 된 것. 치협 중앙 윤리위원회는 따라서 서치가 올린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일정을 잡는 대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및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윤리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혐의자에 대해 최고 자격정지처분까지 관계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며칠 전까지의 조심스런 기사전개 방식이었다. 하지만 24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사자인 김** 원장이 실명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내용이야 서치 윤리위의 결정을 반박하고, 이 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지만,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우선 반가운 건 비로소 익명의 불편함에서 놓여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다.

 

김영삼 원장의 주장

 

김 원장은 이 세 쪽짜리 보도자료에서 스마트치과를 둘러싼 그간의 쟁점들에 대해 ‘거리낄 게 없다’는 듯 정황을 설명해 내려갔다. 필요한 부분에선 참고자료까지 첨부했는데,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년 4~5월경 사람사랑치과 11층에 있던 내과 치과 약국 커피숍이 함께 스마트치과(현 레옹치과) 건물로 이전했다. 그러나 퇴사처리가 늦어져 치과를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이 전진영 원장을 소개했고, 전 원장은 본인이 인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람사랑치과에서 좋은 관계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때 공동개원하기로 했다.

▲전 원장은 스마트치과 개설 허가가 나자마자 ‘개원의 대출’을 받았다. 만약 전 원장이 인수나 공동개원 의사가 없었다면 임대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출 받은 것은 사기 대출이 된다. 통념상 단순 관리의사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지는 않치 않나?

▲10월 22일 마침내 퇴사처리가 되고, 약속대로 전 원장과는 10월 27일자로 공동개원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전 원장이 실제론 인수할 의사도 없고, 공동개원을 함께 할 사람도 아니라고 판단해 11월 3일 계약을 해지했다. 이때부터 스마트치과의 경영상태를 파악했더니 재정 적자가 생각보다 엄청났다.

▲이후 전 원장은 덴트포토 사이트에서 어떤 일로 궁지에 몰리자 나를 엮어 자기가 관리의사였다고 폭로했다. 이로 인해 나는 치개협의 조사를 받았고, 서치 윤리위원회에서도 소명해야 했다. 서치에선 가장 낮은 ‘유감표명’ 정도로 마무리될 듯하더니 1월 19일 전 원장이 참석한 2차 윤리위가 열리더니 돌연 가장 높은 수준인 중앙 윤리위 회부로 징계수위가 변경됐다.

▲스마트치과 개설 당시 나는 분명 퇴직의사를 밝힌 페이닥터 신분인 상태였기 때문에 1인1개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전 원장측이 나를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전 원장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법적대응을 준비할 생각이다. 서로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할 용의도 있다.

 

전진영 원장의 주장

 

전 원장의 주장은 그러나 김영삼 원장의 그것과는 차이가 많았다. 전 원장은 처음부터 페이닥터로 스마트치과에서 일했을 뿐 인수나 공동개원은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스마트치과와 관련한 전 원장의 진술을 요약하면 이렇다.

▲작년 5월, 페이 자리를 구하고 있을 때 아는 분이 전화를 해서 김영삼 원장이 사람사랑 말고 치과를 하나 더 차렸는데 명의 문제로 개설을 못하고 있으니 명의를 걸고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다음날 김 원장의 전화를 받고 나갔더니 ‘예방치과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 점이 마음에 들어 잘못된 판단(명의대여)을 하고, 제시하는 대로 급료문제까지 매듭을 지었다. 이 때 지나가는 말로 김 원장이 ‘병원이 잘되면 선생님이 인수해도 좋구요’라고 했지만, 당시엔 그냥 인사치례로 들었다. 

▲개설 업무는 덴탈컨설팅이라는 회사의 직원이 모두 처리했다. 개설자인 내 명의의 통장도 실장격인 이 회사 직원이 모두 관리했다. 나는 일체 경영엔 관여하지 않았고, 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월급 재료비 등도 모두 실장이 지급했다.

▲치과 개설 이후 나는 기존의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생각에 김 원장에게 개인대출을 개원대출로 대환해도 될지 상의를 했고, 김 원장도 신용대출이니 상관없다며 흔쾌히 허락을 해 개원대출을 받았다.  

▲진료가 시작되자 김 원장은 매일 카톡으로 매출보고를 받았다. 나와 다른 페이 선생의 수입을 구분해 보고하도록 하면서 압박을 주기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신환 5명을 채우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매출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그만 두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지만 난 그냥 월급 받는 페이닥터로 일했다. 김 원장의 사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인수하는 걸로 하자고 했을 뿐이다. 이런 정황들에 대해선 카톡 대화내역 등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위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은 ‘인수 또는 공동개원 조건으로 명의를 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페이로 근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 중 한 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김 원장은 특히 개혁 세력의 일원으로 지난 치협 선거에 출마한 인물이어서 연루 자체만으로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자칫 ‘개혁은 구호일 뿐 속으론 기업형 네트워크가 하는 짖을 똑 같이 따라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김 원장은 일단은 그런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들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런 김 원장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는 일단 도의적인 부담에서부터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여기에 비해 다른 문제와 연계해 미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난도 당한 전 원장은 이 건에 관한 한 부담이 덜 하다. 그래서 그는 자진해서 윤리위에 뛰어 들었고, 이제 오히려 어떤 식으로든 이 일을 석명할 기회를 움켜 쥔 입장이 됐다. 그는 ‘명의대여’에 관한 한 ‘진실에 기초해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각오이다.
 
이제 공은 치협 윤리위로 넘어갔다. 위원회는 일단 3월 23일 한 차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이 때가 위원 교체기인 만큼 본격적인 심의는 새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인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장영준 위원장에 이강운 간사 그리고 김종열, 전현희, 정철민, 박종호, 고정석, 김정중, 이성재, 조경애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