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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만연하는 불법면허대여..'빌려 준 사람도 공동책임'

서울지부, 개원질서확립 차원서 강력 캠페인 돌입

사무장병원 등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때맞춰 불법 면허대여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최근 의료법 33조 8항이 규정한 “의료인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혐의를 잡아 다수 치과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익 추구가 최고의 목표였던 이들은 환자유인행위, 허위과대광고, 위임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서슴지 않았는데,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의 경우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탓에 종종 환자와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서울지부는 이 모두가 불법면허대여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면허대여의 위법성을 간과하고 아무렇지 않게 면허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인 스스로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것.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현재 구회에서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치과 20여 곳을 제보 받아, 개원질서정립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며,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치과 10여개를 경찰서에 고발해둔 상태”라고 소개하고, 면허대여의 경우 “사무장치과를 개설한 비의료인 뿐 아니라, 불법인줄 알면서도 면허를 대여해준 치과의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불법면허 대여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

 

의료인의 면허대여는 타인의 면허증을 이용해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사실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면허를 대여하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무장병원 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돼 진료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금액 역시 모두 환수조치 된다. 특히 치과기공사 등 비의료인이 무면허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면허를 대여해주고 고용된 경우라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33조 위반은 물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된 경우 그 의료기관과 관련된 모든 일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비의료인에게 고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면허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자체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1) 병원의 민사채무(의료기기, 약품, 소모품, 월세 등)도 본의 명의로 부담하게 됨.

2) 병원의 소득이 페이닥터의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소득과표가 실제 받는 급여보다 높게 책정되고, 추후 개업을 하여 소득과표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경우 세무조사 등의 위험이 있음.

3) 재직 중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소득 누락 등 탈세사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됨.

4)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생기는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개설자가 지게 됨.

5) 영리만을 추구하는 형태의 병원인 경우 무리한 경영 전략에 따른 불법영업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은 개설자가 지게 됨.

6) 경우에 따라 병원 개원을 위해 페이닥터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금액 역시 모두 환수조치 됨.

의료인 불법면허대여 및 1인 1개소법 위반 신고는 서울지부 의료질서문란행위신고센터(02-498-914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