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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위협 문경숙 후보 '고심 끝에 출마 선언 한 이유'

17대 회장 선거 치르는 명예회장 … 치위생계 50년 역사 체계적 정리 필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명예회장인 문경숙 전 회장이 17대 치위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며 치위생계와 치과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치위협의 도약과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경숙 명예회장의 도전의 이유가 더욱 궁금해졌다.

 

 

후보 등록 후에야 본인의 이야기를 꺼낸 문 후보는 오직 회원들을 위한 일꾼으로 다시 한 번 회장에 도전한다는 각오다. 그는 "나의 최고의 공약은 의료법"이라고 못 박으며, 치과위생사가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국민들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치과계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과 발맞춰 치과위생사들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때문에 현재 치과위생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할 시기가 왔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잘 협의를 이뤄 미래에 치과위생사들의 역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싶고 그 역할 역시 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말한 자신의 강점이자 장점은 여러번 회장직을 수행하며 쌓인 회무경험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치위협은 국내 행사뿐만 아니라 세계 치과위생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 규모의 행사 그리고 한국 치위생계의 역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회무에 대해서도 문 후보의 생각은 정리되어 있었다. 문 후보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정리해야할 시기가 2015년이다. 협회는 교육의 역사로 부터 자라난 곳이다.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둥지도 스스로 만드는 등 50년의 역사를 함께 한 것이 교육으로, 교수님들이 우리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하는 시간을 주도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9년에 치러질 ISDH는 치과위생사의 현재를 세계에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50년의 역사가 확실히 정리가 되면 2019년 한국에서 열리는 ISDH 총회에서 우리 치위생계의 역할과 위상은 당연히 홍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출마의 변도 중요 했지만 변화와 결속이 필요한 치위생계에 내놓을 비책이 있는지 궁금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회원 확대를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하다. 치과위생사들의 자긍심과 직업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협회의 존재의 이유고 의무다. 치과위생사들이 원하는 '권익향상'을 위한 방법을 고안해 회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출마를 결정한 이유에는 함께 뛰어줄 런닝메이트가 한 몫 했다. 그는 "강부월 교수는 공직에서 활동하며 공정함으로 굳건한 신뢰가 쌓은 인물이다. 교수협의회에도 신임이 두터워 치위협을 위한 활동에 공정함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정재연 교수 역시 사고가 정확하며 소신 있는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인물로 기대감이 높다. 강명숙 현 부회장과 김민정 연수이사는 지금도 집행부에서 일하는 있는 이들로 주변의 여러 시선이 있었지만 오로지 협회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려는 뜻이 있는 것을 알기에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기자와 만나면서 거듭 말했던 이야기가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협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였다. 협회를 향한 목소리로 단결하고 소통을 이뤄내 신뢰와 단합을 이뤘으면 하는 소망에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협회장 선거의 출마를 결정한 것은 우리 치과위생사들을 위해 산적한 과제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내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고, 그들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이 시간까지 왔다"면서 "임원은 소멸되는 사람들이고,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관계된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28일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는 12시부터 정기총회가 열리며, 회의 중 회장 선출이 진행된다. 총회는 대의원 150명 중 과반수 이상 출석이 되어야 성원되고, 이후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