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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치기협 올 예산 12억6천여만원 규모

대의원총회 통해 ‘업권침해엔 단호히 대처’ 다짐

 

 

 

 

 

 

지난 14일의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곽종우)는 약간은 지루하게 진행됐다. 시간의 안배는 물론이고 진행 자체가 매끄럽지 못해 불필요한 논쟁을 빗기도 했다.

다수의 대표들이 장시간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정기대의원총회는 그 단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총회를 구성하는 이들은 사전에 각자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지만, 나타난 결과만으로 보면 치기협의 이번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와 의장단, 감사단, 대의원이 각자 따로 논 느낌이 강했다.

우선 집행부는 대의원들에게 효율적으로 회무결과를 설명하지 못했고, 의장단은 회의 진행의 기본 룰조차 인지하지 못한 듯 우왕좌왕했으며, 감사단은 감사내용 이외의 문제로 혼란을 가중시켰고, 대의원들 또한 이런 진행상의 난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실패했다.

총회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논쟁을 벌인 외부감사 도입건만 하더라도 기타 안건 상정을 두고 ‘된다, 안 된다’를 반복하다 결국 1년을 지켜보기로 합의했는데, 회계감사를 아예 외부기관에 맡기기로 강제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문제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날 총회는 치과의사가 기공소를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치과의사는 기공소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치과도 하고 기공소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생각. 집행부는 그런 사례가 1건 있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현재 복지부로부터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아 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히 관심을 모았던 모 업체와의 맞춤형지대주 제작 관련 소송결과에 대해 집행부는 기자들에게 Off the Recorder를 요청하면서 조만간 별도의 간담회를 마련해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는 이밖에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및 50년사 편찬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모법 관철 노력 ▲치과기공의뢰서에 ‘급여/비급여’ 명시 지속적 노력 ▲치과기공산업진흥법 발의 추진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계획과 함께 총 규모 12억6,105만원 상당의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선 개회식에서 김춘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맞춤지대주 소송결과가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업권을 지킬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업권침해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는 등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열린 시상식에선 송준관 고문이 협회대상을 , 고훈 광주회 고문과 김해중 대전회 회원 그리고 김기영 부산회 총무이사와 남택모 대구회 부회장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11시에 개막된 총회는 상정 안건 심의 등을 거쳐 오후 5시에야 모두 끝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