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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2차성금 모금 않는 대신 적립금 보따리 푼다

시도지부장협의회 '법무비용 전용' 합의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가 치협이 제안한 불법네트워크 척결 2차성금 모금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적립금에서 법무비용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지난 17일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부장협의회 임시 회의는 치협이 요청한 2차성금 모금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명분이 약한 성금모금에 나서지 않는 대신 치협이 직면한 예산부족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적립금 보따리를 풀기로 한 것.

시도지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적립금을 50억원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무비용 별도회계에 편입할 것 ▲2015년도 과년도 협회비부터 운영기금에 넣을 것 ▲기 지출한 공정위 과징금 5억원과 FDI 관련 3,800만원은 탕감할 것 등에 합의하고, 관련 사항에 필요한 재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의 대의원총회에 집행부안으로 상정토록 했다.

이 안이 4월 대의원총회를 통과하면 집행부는 보유중인 적립금 60여억원 가운데 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원을 신설할 법무비용 별도회계로 이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치협이 보유한 적립금은 지난해 2월말 현재 57억3,736만원으로, 여기에 2014년분 이자수입과 입회비 등을 더하면 6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적립금 회계에 쌓아온 과년도 회비는 2015년부터 운영기금 특별회계로 잡히게 되고, 대신 운영기금에서 대여해 사용한 공정위 과징금 5억원과 FDI 관련 대여금 잔액 3,828만원은 전액 탕감된다.

시도지부장협의회의 이같은 합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의 대의원총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집행부로선 큰 선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치협은 그동안 불법 네트워크 척결과 관련한 잦은 송사에 시달리면서 법무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예산상의 곤란을 겪어 왔었다. 

이날 임시시도지부장협의회에는 이상호 회장(인천지부)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장들과 염정배 대의원총회 의장 그리고 치협회장단과 감사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