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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심평원 각 지원들 '치근활택술'에 일제히 경계령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에 모두 포함시켜

심평원 창원지원이 올 한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하면서 치과 항목을 2개나 포함시켰다.

창원지원은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9개항목 중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부문에 '치근활택술'을, 기타 심사상 문제에 '치근낭적출술'을 각각 포함시킨 것.

선별집중심사는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 예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창원지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상항목을 공개해왔다. 올 해 집중심사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관절수술(슬관절, 견관절) △치근활택술(치과)
▲사회·정책적 이슈: △향정신성 의약품 31일 이상 장기처방 △약제 다품목(12품목 이상)
▲기타 심사상 문제: △부적정 장기입원(15일 이상) △치근낭적출술(치과) △월 15회 이상 장기내원(한의원)

한편 서울, 수원, 대전지원도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를 이유로 치근활택술을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