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보건의료 5단체는 외국인 의사 비율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최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료 5단체는 당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키 위해 논의됐던 외국의료기관이 결국 '내국인이 경영하고,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들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으로 변질돼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치협 등은 성명서에서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진료과목별 1명)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얼마든지개설할 수 있게 된다'며 '이들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고수익 진료과목에 집중하면서 불법 과대광고,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