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개원가

의료생협은 합법적 사무장병원으로 가는 통로

'의료질서 파괴'..공정거래위도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61개 의료생협 중 59개 기관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이들 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처리키로 했다. 이들 59개 생협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이 49개로 가장 많았고, 생협법위반이 7개소, 부당청구가 3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사무장병원에는 치과도 2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진료비 환수 이외 관련자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다.

이처럼 의료생협이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경찰과 복지부 및 공단은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에 나서며, 공단은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수익을 환수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주치의 역할이라는 애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으로 가는 통로로 이용되는 등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소비자생활협동조헙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이듬해인 2011년엔 의료생협 개설 수가 230%나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치과계 역시 싼 가격을 내세운 의료생협 치과가 빠르게 주택가를 파고들어 개원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적발 사례

<사례 1> 피의자 A(전 심평원 직원)는 공범 B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의료생협 인가를 받게 해줬다. 피의자 B는 이렇게 인가받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으로 환자를 유인한 다음 필요치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해 요양급여를 부풀리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사례 2> 피의자 A는 지난해 12월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뒤 의사를 월 800만원에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했고, 피의자 B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환자를 유치할 생각으로 차량을 무상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했으며, 의사인 피의자 C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고, 간호사인 피의자 D는 면허된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의사가 없을 때 직접 환자들에게 신장투석을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이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사무장병원을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후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