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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2천억 금연치료 시장, 상담료 놓고 '의치한' 삼파전

치료연계 시 동기유발엔 치과가 가장 유리

금연치료는 치과와는 상관이 없다? 일단 치과 밖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해 관련 단체들로 협의체를 꾸리면서 치협은 쏙 빼놨다. 한의협, 간협, 약사회까지 모두 부르고서도 말이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안 치협이 동원할 수 있는 라인을 총 동원해 복지부를 몰아세웠고, 마지못한 복지부가 치협에도 참여를 요청해왔다.

덕분에 ‘엎드려 절 받기’로 치협 마경화 부회장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엔 다른 단체들이 ‘치과가 여길 왜?’라는 눈으로 마 부회장을 바라봤다. 의협은 금연치료라면 마땅히 ‘내과 소관’이라 여기는 눈치였고, 한의협도 ‘금연침’이란 믿는 구석을 은근히 내비췄으며, 심지어 간협까지 ‘금연상담에는 간호사가 제격’이란 기대를 키우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치과는 뭐냐?’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금연전도사 나성식 원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의 대답은 한 마디로 ‘웃기지 마라’였다. 치과만큼 금연치료에 유리한 진료과도 없다는 것. 그 이유는 대충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첫째, 흡연의 수단이 곧 구강이므로 흡연의 폐해를 가장 잘 알 수 있다. 둘째, 치과치료와 연계할 경우 금연의 동기유발에 가장 유리하다. 셋째, 꾸준히 내원해야 하는 치과치료 특성상 금연 프로그램 관리에도 적격이다. 거기다 금연 캠페인에 쓸 슬로건마저 타 단체들이 탐을 낼 정도로 훌륭하다, ‘담배는 멀리, 칫솔은 가까이’

 

 

상담료는 환자 당 5만원 내외 전망

 

각 단체들이 금연치료에 군침을 흘리는 까닭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보 추가재원을 전액 흡연관련 의료부분에 활용키로 한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금연치료 급여화에는 일단 2천억원이 배정될 예정. 이 정도면 시작치고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문제는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 인데, 치협은 일단 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이를테면 의사는 되고 한의사는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치과의사든 의사든 한의사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하면 누구나 금연치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환자 확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치과의 경우 흡연 환자 전체가 금연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가령 금연치료 때문에 치과를 찾는 환자는 없겠지만, 효과적인 치과치료를 위해선 누구에게나 금연은 꼭 필요하다.

실제 나성식 원장은 오래전부터 스케일링에 금연치료를 부가해 왔다, 스케일링을 절반만 해주고 1주일 금연약속을 지키고 나면 나머지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금연의 효과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돼 치료계획에도 의외로 고분고분 잘 쫓아온다고.

나 원장은 지난 14일 치협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위원회에 참석, ‘치과에서의 금연진료’를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금연치료 13주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검사에서부터 상담 → 처방 → 상담으로 이어지는 이 13주 프로그램이 결국 금연치료의 기본 프로세스가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검사료, 상담료, 약제비 정도이다.

이 가운데 검사료와 약제비는 치과와는 상관이 없는 비용이므로 결국 상담료가 금연치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치과 수입의 전부인 셈. 만약 상담료가 급여비용 기준 1만2천원 내외에서 결정되고, 13주 프로그램에서 대면상담이 통상 4차례 정도 진행된다고 치면 결국 치과는 금연치료에서 환자 당 5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게 된다.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치과치료와 병행하는 부가 효과를 감안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담배는 멀~리, 칫솔은 가까이’

 

재원 자체가 담뱃값 인상과 연동돼 있으므로 아직 급여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원가는 금연치료라는 새로운 시장에 미리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치협 보험팀의 충언이다. 따라서 앞서의 나성식 원장처럼 환자들에게 금연을 유도하면서 상담이나 처방에 미리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처방의 경우, 치과의사들에겐 부프로피온 같은 정신과적 투약이 낯설 수도 있지만, 금연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부프로피온(항우울제)와 바레니클린(금연보조의약품) 그리고 니코틴대체제 정도로 아주 간단하다. 그러므로 금연단계와 이행 정도에 따라 상담과 이들 약물의 용량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결국 금연치료의 전부인 셈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제도의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은 치협 보험팀에 맡기고, 보험수익도 늘이고 치료효과도 키워줄 금연치료에 미리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 주도록’ 개원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