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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노인 요양시설 내 구강관리 서비스 꼭 필요'

토론회 통해 필요성 재확인… 제도 안착위한 제언들 이어져

  


보건복지부의 용역과제로 진행 중인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시범 사업 중 치과촉탁의 제도에 대한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자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복지부는 2013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TF’를 구성해 초도회의를 개최했고, 치과분야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촉탁의 치과진료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해왔었다.

토론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치과촉탁의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주제 발제에 나선 한동헌(서울대치전원)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경우 구강 내 통증, 저작 및 섭취 어려움, 틀니 등 보철물 사용의 어려움 등 구강보건서비스 요구가 높지만 치과방문 이송 및 보호자의 부동으로 치과치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요양시설 역시 틀니점검 및 수리, 칫솔질, 치주치료, 발치등 일상적 구강보건진료를 원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치과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추진과제의 목표를 노인장기요양금여에 의한 급여대상 노인 구강보건 서비스제공 노인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도입 및 치과위생사 배치 요양시설 종사자 업무 중 일상적인 구강위생관리 기능의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과서비스 공공성 확보로 삼았고, 치과촉탁의사 및 치과위생사 인력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법 관련 법규 제정, 구강보건위생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체계 확립, 요양시설 제도 도입 방안 및 평가 체계 모색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김남희(연세대원주의과대 치위생학과) 교수도 발제자로 나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활동 사항과 요양보호사 등이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구강청결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구강위생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언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 및 노인구강위생관리의 이론적 지식 및 술기 교육을 제고하고, 협회 등을 중심으로 보수교육의 지속적 활성화, 치위생()과 교육 과정에 노인을 위한 전문구강위생관리등 치과촉탁의 제도 도입 시 치과위생사 인력의 합리적 배치와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됐다. 배현숙(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은 노인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실 설치 및 전담인력 의무배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중 치과급여항목 신설, 현행 건강관리체계와 같은 구강건강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유기인 관리쳬게를 확립 할 것 제안했다.

맹호영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노인 시설 내 구강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해 노인의 치아 건강이 영양관리는 물론 건강한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노인 구강관리 서비스 시행 및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노인 시설 내 구강증진을 위한 치과전문 시설과 인력의 연계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았다고도 덧붙였다.



강정훈(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는 요양시설 치과의사 촉탁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분석을 근거로 노인복지법에서의 인력배치 기준의 정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한 급여항목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노인 요양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전문가 단체인 치협, 노년치의학회, 관련 치과대학() 등의 자문을 적극 수렴해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장기요양시설 노인 구강건강 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논의 할 것은 가장 비용효과적이며, 기관의 기능과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장기요양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인근치과병의원과의 연계체계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방문해 제대로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치과촉탁의제도는 실제 효과성도 낮고 이를 책임질 치과의사를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진료기능이 아니라 일상속에서 치아 관리 기능을 관리해줄 치과위생사나 상주 간호인력, 요양보조인력 등의 교육과 기술지도 강화 등의 방법을 모색해 적극적인 구강건강 관리 기능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