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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검찰, 치협 사무처 등 '입법로비' 압수수색

전현직 협회장 자택 등도 일제 수색

검찰이 치협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낮 12시 현재 재무파트와 정책파트 그리고 치의신보와 협회장실을 중점 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압수수색팀은 오늘(31일) 오전 9시에 예고없이 치협 사무처에 들이닥쳐 자금흐름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부서들을 중점적으로 뒤지고 있다. 또 최남섭 협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치협 사무처와 전현직 임원 등 6곳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입법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국회의원들 까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치협이 치과의사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양승조 의원 등에게 많게는 3천만원까지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치협은 '개인 후원이므로 문제될 것 없다'

 

이번 입법로비 건은 어버이연합이 양승조 의원 등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지난 7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1명을 ‘1인 1개소법’ 처리를 조건으로 치협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치협 관할청인 동부지검에 배당됐다가 입법로비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중앙지검 공안1부에 재배당 됐었다.

검찰은 치협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원으로 양승조 의원과 김용익, 이미경, 이춘석 의원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들에게 후원금을 낸 치협 측 사람들은 김세영, 김종수, 김종환, 김철환, 김홍석, 박영섭, 심현구, 안민호, 이강운, 이석초, 이재윤, 최남섭, 홍순호 등으로 전현직 임원 상당수를 포함하고 있다.

 

치협은 그러나 ‘임원들이 법정 한도 내에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1인1개소법 자체가 국민건강 등 공익을 위한 것인만큼 이 법이 치협에만 유리한 법안으로 비춰지는 자체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