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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사무장병원의 유일한 가치는 돈..'폐해 심각'

복지부, 경찰청과 합동점검 상례화키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함께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실적도 발표했는데, '10월 현재 전국에서 53개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요양급여비 1,146억원을 환수키로 했다'고.

이 가운데 43개 기관이 요양병원, 나머지 10개가 일반 병의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무장병원들은 한마디로 불법개원 백과사전을 방불케 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병상 175개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80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대부업자인 최 씨는 의사 2명을 고용해 이들의 면허로 병원 설립 허가를 받고 다른 사무장들과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는 것.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에겐 월 1,5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총 25명에게서 15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병원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사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직원 월급을 체납하고 오히려 병원을 담보로 15억원 가량의 대출까지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병원을 운영해온 2년 6개월 동안 병원을 통해 빼돌린 금액이 모두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사무장병원 적발 건수 및 환수예정액 (단위: 개소/억원)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이처럼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이날 회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무장병원을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단체 및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경찰청과의 합동점검도 상례화할 방침이다.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엔 현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및 의약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치협은 그동안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해 꾸준히 자료를 축적하는 등 독자적인 노력을 펼쳐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