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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위협 '간무협 직역이기주의 도 넘었다'

'일터 보다 진료 안전성 보장이 우선' 지적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지난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이하 간무협 비대위)비대위로 개칭하고 의기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 불가라는 제하의 내용을 언론에 배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진료의 안정성 보장에 우선하여 일터를 사수하겠다는 직역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치위협은 치과 면허인력은 법률상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모든 보건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보조인력이다. 간혹 일부 언론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치과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종명으로, 치과 종사인력이라는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에 삼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무협 비대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기존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자의적으로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2013517일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간호조무사가 같이 해 오던 업무라는 주장 그리고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이 치과위생사 업무로 추가되었다는 억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위협 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이야기해 왔던 치과위생사의 정의를 다시 금 상기시키며 치과위생사의 영역을 정의했다. 치위협은 의기법 상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진료업무를 근 50년 만에 추가 명시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에게 공식 허용한 근거가 없다.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 범위는 정규대학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국가 면허시험을 통해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후 실천할 수 없는 업무라고 밝힌 것.

 

간무협 비대위에서 계도기간 중 실천해야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해 치위협은 본 협회에서 대의를 위해 양보한 개정 의기법 계도기간의 설정 취지마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변질시킴으로써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단정 지었다. 또 복지부와 3개 단체 간 TF회의는 합의이행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루는 것이 순리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위협은 오늘(28)자로 법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일련의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적법한 면허활동과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치과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및 언론이 함께 협력해 나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