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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턱관절장애 치료 과장광고 한의사에 불구속구공판 처분

검찰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 인정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한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 L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공판이란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판을 구하는 것으로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기소돼 형사소송을 다투게 된 상태를 말한다.

 

이에 앞서 치협은 지난해 9월, 명백히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본인의 한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거짓 및 과장 의료광고를 해 온 L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성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치협은 고발장에서 “천안 지역에서 개원 중인 L 한의사는 본인의 한의원 홈페이지에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CFM) 전신치료법(FCST)창시자’라고 게시하여, 위 치료법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고, ‘난치병, 턱관절의 미세조절을 통해 치료!!!’, ‘우리 인체는 잘못된 저작습관이나 여러 이유로 악관절의 7차원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척추전반에 즉각적인 부정적 위치 변화를 유발하여, 척추측만증, ..., 어깨높이의 비대칭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게 되며, 뿐만 아니라 뇌로 공급되는 뇌혈액과 뇌척수의 순환장애를 유발하거나 뇌신경계 등 정보전달 체계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현대인의 가장 흔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난치성질환은 물론 만성소화기질환, 여성질환, 민성피로증후군, 안면신경마비 및 안면경련증, 간질, ...,만성피부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및 천식질환, 소아성장장애, 틱장애와 우울증, 불면증, 정신분열증 등 신경정신과질환, 뇌혈관장애 및 뇌신경손상질환 등의 광범위한 난치성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과장된 의료광고를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었다.

특히, L 한의사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 동영상 161개를 게시하는 등 치료 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도 게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9월 15일(월)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와 송이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양측 대질 조사에 참석하여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진료영역 침해와 관련한 사안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 치과의사 진료영역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