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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의료기사법 개정시도는 먹고사는 문제의 일환일 뿐'

치기협 '우려 이해하지만, 지금은 독립보다 민생이 우선'


이목희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치협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춘길 회장은 어제(22일) 저녁 치기협 회관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집행부의 주 관심사는 회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먹고 사는 문제의 일환일 뿐 치협의 우려처럼 ‘독립적인 지위’나 ‘의치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에 따르면 이번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의 목적은 딱 세가지이다. 첫째,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와 분리시키고, '치과기공사'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한다. 둘째, 치과기공소의 업종을 의료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 기공물 수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낸다. 셋째, 치과기공사 해외진출을 위한 치과기공진흥법(가칭)의 기초법안으로 활용한다.

 

 

부연하자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기공계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지만 지금은 의료기사법, 의료서비스업의 틀안에 갖혀 정부의 관심도 지원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일단 의료기사에서 분리해 별도로 치과기공사란 직업군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과기공진흥법을 제정, 기공물 수출이나 인력 송출에 필요한 제도적 베이스를 갖추겠다는 것이 김춘길 회장의 구상이다.

이날 김 회장은 기공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공물 자체가 감소하는 건 둘째치고 덤핑에 인력포화까지 겹쳐 이대로 가면 기공계 전체가 고사할 지경이라는 것. 실제 한해 1,700여명의 치과기공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40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그러나 '이번 법안 개정작업은 반드시 치협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생각'이라며 '노력 중인 만큼 개정 가능성이 51%는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간담회에선 이밖에 공정 경쟁질서를 위한 자율지도, 임플란트 PFM 가격(11만원) 홍보, 내년 7월에 킨덱스에서 열릴 협회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 IDEX 2014 기간 중 보충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기협 유광식 재무이사와 송현기 사업이사, 강인돈 대외협력이사가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