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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유디, 전직 형사고소로 현 집행부 압박하나?

뻔한 노림수가 치협에 통할지는 의문

유디치과가 최근 치협 김세영 전 회장과 곽동곤 전 정보통신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디 측은 '치협이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치협 홈페이지 및 덴탈잡사이트 ID를 영구정지하고 게시물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등 이용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유디치과 원장들의 구인활동을 방해, 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치협이 '고소고발이 하도 많다보니 이런 이유의 소송을 이미 치렀는지 자료를 뒤져 봐야 알겠다'고 할 정도일까.

실제 치협이나 김세영 전 회장에게 걸린 유디 관련 소송만 44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민사는 32건 중 25건이 종료됐고, 형사는 12건 모두 결론이 난 상태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모두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고 치협 사무처는 확인했다.

 

 

김세영 전 회장 ‘날 괴롭히려는 짓일 것’

 

그럼 이번 건은 또 뭘까. 유디는 이 건과 관련해서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았을까? 치협의 관계자는 '소장을 보지 못해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보도 대로라면 대상을 잘못 짚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유디가 문제로 삼은 ID 정지는 김세영 집행부가 아니라 이수구 집행부 말기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치협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덴탈잡이 불법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① ‘덴탈잡’ 폐쇄 ② 유디 회원 ID 정지 ③ 무시하고 그대로 사용 등 3가지 안을 놓고 임원들의 의사를 물은 뒤 서면결의를 통해 유디 원장 28명의 덴탈잡 ID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유디 측이 곧바로 이 문제로 소송을 걸어왔고, ‘정지를 풀어주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후임 김세영 집행부는 28명 전원에 대해 정지를 풀었으며, 이후 더 이상의 ID정지는 없었다. 그런데도 제재를 푼 김세영 회장에게 오히려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

함께 문제로 삼은 '게시 글이 보이지 않게 하는 블라인드 기능'은 덴탈잡에선 회원 5명 이상이 신고를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즉 애초 관리자의 의도가 작용할 여지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 기능에 대해선 당연히 당시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고, 더구나 블라인드 처리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올 경우 심사를 거쳐 이를 풀어주기도 했었다’는 것이 치협 측의 설명이다.

지금은 오히려 이용자들이 신고 키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블라인드 기능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이지만..

 

 

유디 소송만 44건, 형사 12건은 모두 무협의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 사안이 김세영 전 회장이나 곽동곤 전 정보통신이사에게 책임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더구나 덴탈잡 이외에도 활용할 구인 구직 사이트가 많았다고 보면, 이 때문에 유디치과가 병원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그럼 이번 소송의 의미는 무얼까? 졸지에 또 한 번 피고소인 신분이 된 김세영 전 회장은 ‘날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걸 것’이라며, ‘대응이 귀찮아서 그렇지 자주 겪다 보니 이젠 그냥 덤덤한 정도’라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현직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할 당시의 김 회장과 자연인으로 돌아간 지금의 그는 많이 다르다. 그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치협에 두고 나왔다. 스트레스가 크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고수는 단 일합일지언정 상대를 가려 검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김 전 회장은 상대를 잘못 만난 셈이다.

같은 이유로, 유디의 이번 형사고소는 현 집행부에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