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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적정 가격(Sustainable Price) 2: 의료수가의 3 R

[임철중의 거꾸로 보는 세상] - <46>

 

   월남전으로 군의관 수요가 갑자기 늘자, 미 정부는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외국 의사들을 받아들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많은 한국의사가 도미하여 미국 의료계의 현실이 알려졌다.  역시 정형외과와 산부인과가 인기인데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보험료도 높아서, 보통 매출액의 2, 30%라고 했다. 

의료사고소송을 Medical Malpractice Suit로 번역하지만, Malpractice는 의사의 태만이나 잘못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불행한 경우에는 (Medical) Accident로 불러야 옳을 것이다.  실제로 과오와 불가항력의 경계는 애매한 경우가 많고 실정법은 현실적인 약자를 더 보호하므로, 의사는 소송에 대비하여 거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일반 상거래에서 보험료가 매출액의 2, 30%라면, 그렇게 위험한 직업은 존립할 수 없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이므로, 일정 비율의 사고를 상정하고 위험을 분산시키자는 것이 의료사고 보험이다.  Insurance가 아니라 Risk Allowance이다.  과거에는 대체로 원장 개인이 사고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하여 고액 보험료시대가 닥아 오고 있다.  떼법이 우선하는 현실에서 보험의 정착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비용(Risk All.)은 어떤 형태로든 의료수가(酬價)의 원가에 포함해야 옳다. 

 

   Risk Allowance 다음으로 R & D가 있다. 지난 한 세기에 축적된 과학지식과 기술의 총량은 그전 두 밀레니엄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  특히 의료계야말로 이론·기술·장비의 발전 속도가 눈부셔서, 학계와 개원 가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보수교육 그리고 장비교체가 필수조건이 되었다.  이 부분도 연구개발비(R & D) 형태로 세제혜택이(Tax Deduction)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보상 즉 소득이 보장(Reasonable Income Guarantee)되어야 한다.  어렵고 긴 학업기간, 면허와 자격 취득 후에도 평생 계속되는 연구와 투자, 그리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라면, 그렇게 높은 부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의료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人命)의 보호·관리에 불리하다.  의료시장에 Risk Allowance와 R & D와 Reasonable Income의 “3 R”은 보장되어야 한다.

 

   스케일링과 의치에 이어 임플랜트 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  연령제한과 일인당 두 개라는 조건이 예산에 두드려 맞춘 억지춘향 냄새가 나지만, 실시의 동기와는 관계없이 결과는 긍정적이리라고 믿는다.  궁극적인 복지는 국민의 건강이요, 지난 몇 해 치과계를 괴롭혀온 네트워크치과의 주 타깃이 임플랜트였다면, 비록 제시된 수가가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치나 임플랜트 등의 보철치료나 교정치료가, 토목·건축처럼 일종의 “계약진료”로서, 의사에게는 낯 선 청부업종(Contractor)과 닮았다는 점이다.

 오직 단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비 급여 항목이었던 이들 진료행위가 하나 둘 급여로 넘어오는 것은, 누가 인심 쓰는 것도 아니요 고맙고 반가운 일만도 아니다. 

 “Back to the Basic!"  클래식 팬이 바흐에서 시작하여 결국 바흐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영업적인 비중이 큰 계약에는 어줍더라도, 기본적인 진료행위에서 성취감을 얻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더 보람 있는 일이다.  또한 근관치료·사랑니 발치·치주수술 등의 ”기본진료 수가 현실화“ 는, ”자연치아 생존율“을 높임으로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급여항목으로 전환되고 있는 고가의 보철 쪽으로 진료가 쏠리는 현상(歪曲)을 늦추거나 예방한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해졌다.  그것은 국민의 고령화 및 장수시대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글: 임철중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대전`충남 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 창설 및 이사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로대상 수상

대한치과교정학회 부회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후원회 창립 및 회장

대전방송 TJB 시청자위원

대전광역시 문화재단 이사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