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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 '차명계좌 사용' 노린 세파라치 구속

보호자인 척 계좌 알아낸 뒤 '국세청 신고' 협박

차명계좌 사용을 빌미로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원장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온 박모씨가 울산지방경찰정 광역수사대에 의해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포항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 보호자인 척 진료비와 약제비를 입금하겠다며 차명계좌를 알아낸 뒤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원장을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3월보터 올 7월까지 전국의 치과와 한의원 12곳을 상대로 모두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병원 57곳에서도 범행을 시도했으나 금품 제공을 거부하자 실제 국세청에 이들 병원을 차명계좌 사용으로 신고해 62차례에 걸쳐 3,100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그동안 매출이 높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왔으며, 박씨의 집에선 전국 치과 및 한의원 1만여곳이 적힌 노트 8권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악용해 탈세 신고로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세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차명계좌 등 탈세 목적의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이 추징될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