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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이달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병원 5인실 4만1천원서 1만3천원으로 낮아져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에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 4인실은 평균 6만8천원을, 5인실은 평균 4만8천원을 각각 부담했으나 이달부터는 2만4천원과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4·5인실 환자본인 부담금 변화(단위: 원)


    ■ 건강보험 4·5인실 입원료 신설(단위: 원)


이에 따라 전체 상급병상 수는 66,483개에서 45,607개로 31.4% 감소하게 된다.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늘어나 병원급 이상에선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돼 환자들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은 통상의 20% 보다 높은 30%로 적용된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특성 및 일반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