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치재·업체

식약처의 경고..'해외직구는 엄연한 불법'

의료기기는 허가 또는 신고 된 제품만 사용 가능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치과재료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온라인 직구족이 늘어나면서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김한술)가 주의환기에 나섰다. 외국에서 치과재료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는 것.

실제 의료기기법은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산협은 지난 26일 광명데이콤 5층 회의실에서 가진 불법 의료기기 근절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확인하고, ‘온라인 직구는 물론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필요한 치과재료를 구입해 들여오는 경우도 정상적으로는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자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치산협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식약처 구강소화기기과 윤미옥 과장은 ‘불법 수입이나 사용의 사례를 알고도 묵인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치산협이 그런 실례를 파악하고 있다면 즉시 관련 부서로 신고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관리과 이성희 사무관도 의료기기 불법 광고나 해외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직접 구매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식약처가 일일이 그런 상황들을 적발할 수 없는 만큼 신고를 해올 경우 관계기관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이 우선’ 반발

 

해외 인터넷 직구는 그러나 치과재료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주요 쇼핑몰들이 한국인 직원을 서둘러 채용해야 할 만큼 이미 전 분야에서 해외직구는 붐처럼 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가격. 삼성이나 LG의 고급 TV는 관세와 배송료를 다 더해도 국내 판매가격의 60%면 같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알고도 TV를 사러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찾을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것이다.

의료기기의 경우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접어두고 일방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항변이다.

세계가 지역별로 시장이 나눠가질 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제는 누구나 내가 산 하이 스피드 핸드피스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하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이다. 이미 시장 자체가 인터넷에 의해 하나로 연결됐음에도 공급업체들만 여전히 낡은 차단막에 의지해 편한 장사를 계속하려든다는 것.

관심 있는 개원의들은 식약처에 대해서도 ‘불법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협박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합리적인 형태로 유도하는 데에도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산협은 그러나 ‘해외 직구가 싸긴 하지만, 사후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인허가 및 품질관리 유지비용, 유통관리비용, 사무실 운영비용 등이 제품 가격에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