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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과계가 '영리 자회사'에서 가장 염려하는 건 뭘까?

'반대만 하기 보다 그림부터 그리는 게 순서'

정부가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청와대와 최경환 부총리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질책의 요점은 '당장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까지 부처 이기주의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문 장관은 대담방식의 이 방송에서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은 '아시아의 의료허브가 목적인 만큼 외국인 환자를 위한 Total Care에 전체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영리 자법인 또한 '필요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일 뿐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문 장관은 또 '자법인은 의료와는 전혀 무관하며, 자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에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여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턱없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문 장관은 '도대체 정부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며, '국민개보험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경우에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제출된 개인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식으로 공고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서도 복지부는 조목조목 입법 의도를 설명하면서 개인의견 제출자들에게 '...그래서 이 안을 폐기하라는 주장은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영리 자회사 강행이 임박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아직 의료영리화의 그림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한 채 반대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 나도는 일부 의료영리화 반대 영상물들은 심지어 의료영리화와 보험민영화 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이번 조치로 영리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면 미국의 경우처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턱없이 늘어날 것 처럼 불안감만 부추기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반대는 '제도 시행 이후의 그림을 똑바로 그려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부 관심있는 치과의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반 선동가들과 다름 없는 괴담 수준의 반대 주장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붙들어 두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치과계가 이 문제에서 걱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책 당국과 국민들에게 솔직히 털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은 입법예고 의견처리 공고에 나타난 영리 자법인 핵심 쟁점 3가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영리 자회사는 영리병원의 우회로'라는 의견에 대해

- 지난해 12월말 현재 851개 의료법인이 1,203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2개소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모두 지역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소병원에 외국인환자와 보호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환자를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령안의 주된 취지이다.

'자법인 설립 허용이 결국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영리병원이 외부의 투자자가 의료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의료법인의 운용소득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현행 의료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복지부는 이를 허용할 계획이 없다.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또한 의료 조사ㆍ연구, 외국인환자 유치업ㆍ여행업ㆍ숙박업, 장애인보장구등 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업 등으로 한정된다.

 

'의료기관이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의견에 대해

 - 법원은 의료법인이 포함되는 비영리법인이 얻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면 이를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진료와는 별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자법인과 별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자법인의 사업 때문에 환자의 진료를 소홀히 할 염려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부대적 의료비 지출을 급증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 앞으로도 환자의 진료는 자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담당할 것이므로 부대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운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됐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화장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혹시라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강매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개정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의료민영화'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심장질환에 대한 MRI 촬영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고,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지원항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총 2조1천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