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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입법로비?..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최남섭 협회장, 중앙일보 전문의 광고엔 '유감' 표명

최남섭 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21일 전문지 기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정확히 따지면 지난 8월 8일이 100일이지만 휴가철을 피해 어제로 날짜를 잡은 것. 이날 최 협회장은 사전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중점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의료영리화 문제. 최 협회장은 “집행부가 의료영리화 저지에 미온적이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못 안 것”이라며 “집행부는 5개 의료단체와 보건노조 및 정치권과 연대해 정부의 6차투자활성화대책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들춰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협회장은 또 ‘투쟁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다’면서 ‘때가 되면 거리투쟁에도 나서겠지만, 우선은 의료영리화 반대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공을 들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전문의 광고에 대해선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최 협회장은 특히 3개과 교수협의회 명의의 이 광고가 치협을 이익단체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전문의 문제에 관한 한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대의원총회가 채택한 전문의 소수안에 이언주 법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현재 전문의에 걸려 있는 위헌심판 및 행정심판에 대한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

최 협회장은 ‘행정심판은 9월쯤 위헌심판은 내년 2월쯤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며, ‘판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개원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새 치과전문의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도 이미 법의 판단 이전엔 전문의 입법예고가 없어야겠다는 뜻을 충분히 전달해 두었다’고.

 

또 하나의 이슈인 1인1개소법 입법로비와 관련해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 최 협회장은 ‘33조3항은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므로 입법로비라는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꿀릴 게 없으므로 집행부는 이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선 ‘당시 관련 의원들에게 치협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회가 나서서 후원을 종용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면서 어버이연합의 고발 대상도 치협이 아닌 만큼 ‘치협이나 후원자들이 이 일로 피해를 당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최남섭 협회장은 임기 동안 국민들과의 신뢰회복, 의료상업화 저지, 개원환경개선 등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참석 기자들에게 ‘가능하면 밝은 기사, 긍정적인 기사로 회원들과 집행부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회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는 장영준, 안민호, 박영섭 부회장과 이성우 총무이사 그리고 박영채, 이정욱 홍보이사가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