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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3개과 교수협의회의 '적폐 전문의' 광고

대통령인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8월 19일자 중앙일보 31면에 실린 한 편의 광고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치과전문의제도는 정말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도 밖도, 처음도 끝도 없이 그저 한없이 돌고 돌면서 서로를 할퀴는 멍에 같은 것일까요. 어쩌다 이 문제로 대통령에게 적폐를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교수협의회 명의로 게재된 신문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적폐(積弊)가 여기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제도를 정상화해주십시오.

-지난 50여년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및 숫자가 늘어나는 방안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하였고, 결국 교수를 포함한 기존의 레지던트 수련자들이 98년 헌법소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3년 6월 치과전문의 수련규정이 입법되어 2008년 2월 첫 치과전문의가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익단체의 반대로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교수를 포함한 기존 레지던트 수련자 누구도 구제를 받지 못해 98년 헌법소원 제기자 또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전문의가 아닌 교수가 레지던트 교육을 담당해 치과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2014년 9월까지 기존 레지던트 수련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부결을 이유로 이제 와서 시행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보건복지부는 4회에 걸친 공청회와 반대단체를 포함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형태의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놓고도 아직까지 이익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가 전체의 0.1%에 불과한 현재의 치과전문의제도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보와 적절한 전문치과진료 공급을 위해 교수와 기존 레지던트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경과규정시행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야 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이 없습니다.

일정 부분 현재의 전문의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행 주체인 치과의사를 떠나 다른 사람이 제도의 방향을 결정하게 할 순 없습니다. 더구나 전문의 문제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신다면 그걸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하는 치과계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부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라면 치과계도 반성할 건 반성해야 옳습니다.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손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선 곤란합니다. ‘대의원총회가 기득권을 포기하기로 이미 결의하지 않았느냐’고 되뇌지만 말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맞습니다. 그런 노력 없이 기 수련의들을 소요 세력쯤으로 기피해서는 백날이 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검찰은 유디문제에서 비롯된 1인1개소법과 관련해 치협의 입법로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치과계가 뭐라 든 국민들 또한 치협과 유디 간의 오랜 공방을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교수님들마저 치협을 이익단체로 몰아 붙여서는 누구에겐들 득 될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대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 듯싶어도 가장 빠른 길은 결국 대화에서 나옵니다.